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9호
작성자 관리자 | 2019-12-02 | 991

2019년 12월 02일 제199호

  

1. 세관(통관동향

 

.  수은 규제’ 미나마타협약내년 국내 발효

(내년부터 전지·램프 등 수은 첨가제품 제조·수출입 금지)

○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진 수은(水銀, mercury)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全 과정을 규제하는 미나마타협약이 내년

 초 국내에도 발효된다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

 를 기탁했다고 밝혔다미나마타협약은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① 전지② 일반조명용 형광램프③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④ 스위치·계전기⑤ 전

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⑥ 화장품⑦ 농약⑧ 비전자 계측기기(체온계혈압계온도계등 수은 첨가제품 8종의 제조

·수출입을 금지하고치과용 아말감(amalgam)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도 시행한다. 2025년부터는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

-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신규 보세판매장 사업자 선정 결과(11.28)

?구   분 

신청업체

심의결과

 인천항 출국장

탑솔라 주식회사

티알글로벌 주식회사 

탑솔라 주식회사 

 시내면세점

(주)현대백화점 

신규특허 

 

.  WTO 쌀 관세율 513% 유지, 5년 만에 마침표

(정부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 국내 쌀시장 영향 최소화할 것)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됐다. WTO 규정상 회원국은 자국의 관세 등 양허 내용을 수정

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데이러한 협의를 검증이라 한다협의 결과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

할당물량 (TRQ, Tariff Rate Quota)의 총량(40만 8,700), 쌀 TRQ의 국영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지?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으나,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이 문제를 제기

해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쌀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 19952004

, 2차 : 2005~2014관세화를 유예했으며그 대신 일정 물량(TRQ)에 대해 저율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중국産 고무장갑 6,000만장 불법 수입한 업체 적발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6,000만장(약 24억원)을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입해온 업체가 적발됐다부산세관은 식

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産 고무장갑 6,000만장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

법 수입한 A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

를 확인받아야 한다그러나 A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

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


붕소·방부제 검출된 슬라임 제품 100개 리콜 명령

(기표원액체 괴물 슬라임’ 14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슬라임(액체 괴물) 100개 제품에서 붕소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

을 받았다국가기술표준원은 올 3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슬라임 14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

으며특히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 물질[기준치 : 300ppm(mg/kg)]에 추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

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조치를 했다


인도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쉬워져적극 활용 당부

(관세청인도 측으로부터 소급 발급 적극 이행 약속 받아내)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에 소극적이던 인도 측이 앞으로는 소급 발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 측 원산지

증명서 발급당국인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

록 권고했다.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인도 CEPA에 따라 인도 측에서 소급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을 요청하면 인도 측은 세부검토 필요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했다.


식품(주류수산물 포함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싱가포르

COCOBA PTE LTD사 

과자(카사바 함유 제품)

 시안화합물

11.6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수입신고 절차·법규 및 식품 관련 주요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서 스스로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예시) 식약처 홈피(www.mfds.go.kr) > 식약처소개 > 지방식약청소개 > 부산지방식약청 > 안전정보

 

 유기수산가공식품 수입 시 동등성 인정 불가 안내                                 

  - 동등성 인정 대상

   * 동등성 인정 대상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협정 체결국에서  최종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유기가공식품에 한함

   * 유기가공식품 중 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경우 ,

     미국ㆍEU에서 수입되는 경우라도 동등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가공 식품 으로 수입 불가함? 

 



2.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터키한국産 경첩·브래킷 등 반덤핑 조사 개시

 터키정부가 중국말레이시아 등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경첩브래킷 등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꿔 자국으로 수

출하는 것을 의심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터키정부는 한국産 경첩(8302.1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8302.42), 모자걸이[브래킷?

(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8302.50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터키는 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대만·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태국·인도産 제품(8302.108302.42호 제8302.

50)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이들 대상국에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꿔 터키에 판매하고 있어

 한 터키 업체가 한국産 제품까지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개정 (시행: 11.25)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공급자 중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자를 지정하여 덤핑방지관

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에서 제외되는 일부 공급자의 관계사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

라 해당 관계사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부과 제외대상 공급자 추가: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법규 개정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 11. 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11. 29. 시행)됨에 따라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는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시행: 11.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에 대해서는 해당 식물 수출국에서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경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 정도가 낮으므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출하는 지위승계신고서의 첨부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민원인

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11.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 등이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

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에 대

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축산물의 수입·판매 시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식육의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도

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며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

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법규 개정(입법 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9-149, 2019.11.21)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 기업에 일괄 보정신청·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 전자심사제도 도입 등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9-145, 2019.11.20.)

 규제 재검토 기간 연장

 수입세트물품 지정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 등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26, 2019.11.20.)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무작위표본검사 외 서류 및 

    현장검사 추가 생략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27, 2019.11.20)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무작위표본검사외 서류 및 현장검사 추가 

생략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