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공지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경상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시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관심사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일 외환거래 법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아래 첨부파일 참조)에 , 저희 천지인 고객사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붙임: 관세청. 금융감독원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안내 ♣ 천지인 뉴스레터 소식지가 어느덧 200호가 되었습니다. 고객사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세관 통관 정보, 수출입 동향, 법규 개정 등 보다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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