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19. 11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수출은 14.4% 감소한 441억 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2018년 | 2019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21,480 (3.6) | 556,653 (6.1) | 46,703 (△14.9) | 44,053 (△14.4) | 496,697 (△10.8)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6,808 (11.4) | 491,178 (12.9) | 41,388 (△14.6) | 40,717 (△13.0) | 459,528 (△6.4)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0.4%)?가전제품(4.4%)은 증가, 반도체(△30.9%)?석유제품(△12.2%)?무선통신기기(△4.6%)?선박(△63.0%)? 액정디바이스(△52.2%)는 감소 - (국가별) 중동(1.3%)은 증가, 중국(△12.3%), 미국(△8.3%), EU(△21.9%), 일본(△11.0%)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정보통신기기(4.8%)?의약품(11.0%)?가전제품(5.3%)은 증가, 원유(△21.4%)?무선통신기기(△4.7%)?승용차(△13.9%)는 감소 - (국가별) 미국(8.0%)은 증가, 중국(△9.0%), 중동(△20.9%), EU(△14.1%), 일본(△18.5%)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공장자동화 감면품목 조정등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1.1)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 관세 감면율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 나.「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12.18) ○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 인정 예시 추가 ○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명시 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12.26)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신청·수정신고하는 경우, 정산담당 세관에 일괄하여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정신고시 통관지 세관이 수 개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보정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창구 확대 ○ 납세의무자가 전자문서(부속서류 포함)로 경정청구하는 경우로서 탈루 위험도 낮은 경우에는 전자심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 개인 납세의무자가 환급금양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 라. 내년부터 풍선·칫솔 등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 (시행: 12.3) (기표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개정) ○ 노리개 젖꼭지에만 적용하던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의 규제를 어린이들이 입에 자주 갖다 대는 풍선과 칫솔 등으로 확대한다. ○ 한편 내년 6월부터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던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가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제조·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마.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 의무화(시행: 12.12) (식약처, 안전한 수입·유통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생산한 해외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식약처는 시행일(2019.12.12.) 이전 허가(신고)된 수입 품목은 시행일 이후 1년(2020. 12.11.)까지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유예기간에도 해외 제조소 등록이 가능하다. 바. 2020년도「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방향 설명회 참석 안내 ○관세청은 2020년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 신청대상 : 수입부문 AEO기업 으로 정산제도 참여 - 신청기간 : ’19.12.20(금) ? ’20.2.7(금) ○ 이와 관련, 관세청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일시 : ’20. 1. 8(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세관 대강당 (10층) - 설명회 내용 : ’20년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방향 안내, 질의응답 등 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 안내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임. -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용기. 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아. 수입 중단 대상에 ‘노르플록사신’ 등 동물용 의약품 7종 추가 예정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등 동물용 의약품 7종을 수입 중단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 예정국, 수출 예정일 및 다음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수입 중단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 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 수출입은행, ‘인수 후 포페이팅’ 제도 도입 / 돈 떼일 염려 사라진 수출기업 (신한은행과 MOU 체결 … 수출입은행이 대금회수 위험 최종 부담) ○ 한국수출입은행은 신한은행과 ‘인수 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맺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들어갔다고 12월 4일 밝혔다. ○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을 말한다. 무소구조건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 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 ‘인수 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출입은행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해 재매입하는 것이다. ○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출입은행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을 개시한 ‘인수 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하게 해 추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 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사품목 | 검사 항목 | 시핼 | 중국 | HEZE DOUDOU FOOD CO. | 두부 | 세균수 | 12.16 | 모든 국가 | - | 렌즈콩 | (Piperonly boutoxide) | 12.17 | 중국 | EVERGREATER | 폴리프로필렌 | 총용출량 | 12.18 | 베트남 | GN FOODS JOINT STOCK CO | 만두 | 보존료 | 12.18 | 미국 | 1)GREAT WESTERN CO.LLC 2)GREAT WESTERN PRODUCTS | 옥수수 | Deltamethrin | 12.18 | ○'20년 설 명절대비 성수식품 수입검사 강화 계획 - 검사기간: '20.1.2 ~1.10(7일간) - 검사품목 및 검사항목은 붙임 참조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KIEP ○ 미·중 양국 정부는 각각의 성명을 통해 2019년 12월 13일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따라 12월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를 즉시 유예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 ○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지난 2년간 지속된 양국간 관세 인상기조가 관세 인하기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음 4. 법규시행 가.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6798호, 2019.12.10) -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권리 구체화, 조사신청기간 연장 외 나. 고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21호, 2019.12.11) -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외 5.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14호, 2019.12.10.) - 마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새로 규정 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등 일괄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55~162호, 2019.12.11.) - FTA 인증 수출자 혜택범위 확대,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신규 지정 외 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공고 제2019-153호, 2019.12.9) - 지정기간 만료예정 물품 재지정 2개(냉동고추, 뱀장어) 라.「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66호, 2019.12.13.) -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 서류제출 의무 삭제 외 마.「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63호, 2019.12.12.) - 용어의 정의 전면 정비,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고시 외 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행정예고 - 종전에는 공인·종합심사 시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분류원(공인)과 세관(갱신)으로 나누었으나 '16년부터 분류원이 일괄 담당 * 종합심사時 통관적법성 검증은 여전히 세관장이 수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