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수출입현황>
<월별 수출입 증감률>
나. 무역업계, “올해부터 수출 회복 기대”
(무협,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발표)
? 지난해 지속된 수출경기 하락세가 올 1분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우리나라 98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2.2로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100을 돌파했다.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앞으로의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임을 의미한다.
? 품목별로는 선박, 반도체, 생활용품 등의 수출이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는 단가 회복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확대, 주요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올해 1분기에 인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선박 수출이 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수가 4분기의 94.9에서 149.4로 크게 개선됐다.
? 반면 화학공업, 기계류, 철강 등은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화학공업 제품은 유가 하락과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하고, 기계류는 중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은 글로벌 수요 정체에 주요국의 생산 확대가 겹쳐 수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20년 1월 10일자)
본청 비서관 남 성 훈 (南星熏)
본청 운영지원과장 박 철 완 (朴哲完)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임 현 철 (任賢哲)
본청 심사정책과장 김 종 호 (金鍾晧)
본청 법인심사과장 김 재 홍 (金在洪)
본청 기획심사팀장 김 현 석 (金炫錫)
본청 외환조사과장 정 기 섭 (鄭起燮)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이 해 진 (李海珍)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윤 선 덕 (尹善德)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이 철 재 (李澈宰)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 철 수 (金鐵洙)
수원세관장 박 종 일 (朴鍾一)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심 재 현 (沈載?)
서울세관 심사국장 장 웅 요 (張雄堯)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이 동 현 (李東弦)
부산세관 통관국장 이 근 후 (李根厚)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최 재 관 (崔載官)
부산세관 심사국장 안 문 철 (安文喆)
부산세관 조사국장 김 영 우 (金永祐)
부산세관 감시국장 하 남 기 (河南基)
창원세관장 김 기 훈 (金基勳)
경남남부세관장 이 동 훈 (李東勳)
울산세관장 이 갑 수 (李甲銖)
속초세관장 이 승 필 (李承弼)
광양세관장 백 도 선 (白道善)
평택세관장 권 태 휴 (權泰休)
관세청 김 우 철 (金佑哲)
관세청 박 진 희 (朴珍熙)
관세청 김 용 철 (金容澈)
관세청 김 기 재 (金基載)
관세청 김 종 기 (金鍾基)
? 과장급 전보 (2020년 1월 29일자)
관세청 정 재 호 (鄭載鎬)
나. 2020년 관세·무역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해외 직접구매 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시행일 : 4월 1일)
?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 해외 직구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 그동안 미납 관세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화주)인 구매자에게 추징해 왔다.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시행일 : 7월 1일)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경우 해당 소요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내용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시행일 : 4월 1일)
? 공직 퇴임 관세사 및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시행일 : 1월 1일)
? 올해부터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그동안 납부고지 전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고지 후엔 가산금을 매겼다.
?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 기재부는 중첩적으로 운영하던 비슷한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시행일 : 7월 1일)
?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①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 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친다.
■ 통고처분 면제 가능 (시행일 : 1월 1일)
?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 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품목분류 변경 세액경정 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시행일:4월 1일)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로 연장된다.
? 다만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기존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 (시행일:1월 1일)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에 따른 추징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올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수입자 선택 사항으로 변경(시행일 : 1월 1일)
?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및 세액정정(납부 전 신고한 세액 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
? 또한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않은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폐지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시행일 : 6월 10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올 6월 10일부터는 조사신청기간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확대된다.
■ 한·중미 FTA, 엘살바도르 추가 발효(발효일 : 1월 1일)
? 외교부는 엘살바도르정부가 한·중미 FTA 발효에 필요한 자국 내 절차를 모두 마쳤음을 우리 측에 알려옴에 따라 한·중미 FTA 발효 대상국에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과 한·중미 FTA를 맺었지만,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가 있어 니카라과·온두라스와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타리카와는 지난해 11월 1일 각각 부분 발효했었다(파나마는 발효 시기 미정).
?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발효일 당시 우리나라와 중미 4개 국가(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간 운송 중이거나 수입국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對중미 수출, 對중미 수입 모두 해당)에 대해 한·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시행: 1.1.)
? 정부가 현행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broken rice), 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기준발동물량도 41만 7,271톤에서 52만 2,523톤으로 확대했다.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생산 농림축산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라. 펠로니켈· 연신기클립 등 7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시행: 1.1)
? 내년부터 펠로니켈, 연신기클립, 흡착제 등 77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할당관세),
찐쌀, 고추장,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한다.(조정관세)
?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탄력관세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조정관세로 나뉜다.
? 정부는 내년 77개 품목(전년대비 12개 품목 신규 추가)에 할당관세를, 14개 품목(품목 동일, 일부 세율만 조정)엔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新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30개 물품[이차전지 제조용(20개), 연료전지 제조용(7개),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등(3개)]의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 또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 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는 전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11개 품목(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염료, 이산화티타늄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특히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고,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2019년 2% → 2020년 0%, 기본관세율 8%)해 영세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마.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19.12.31)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플라스틱 웨이스트(HS 3915호)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 추가,
? 수출신고 취하신청 증빙서류 전자이미지 제출 허용,
? 잠정가격신고 기간 연장(60일→180일)
바. 식물검역 대상물품 보세운송 주의 알림.
? 식물검역 대상물품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었기에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천세관, 겨울철 불법·위해물품 21만여점 적발
? 인천세관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성 협업검사 결과, 불법·위해 물품 67건(21만여점)을 적발해 통관보류 조치했다.
? 협업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세관이 어린이 제품·전기용품·화학물질 등 12개 분야 총 1,388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 인천세관은 겨울철 계절상품 수입 증가 우려에 따라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난방용품 등 겨울철 성수기 용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했다.
? 집중검사 결과 난방용품 45건(6만 8,730점), 선물용품 22건(14만 5,712점) 등 불법·위해 물품 67건(21만 4,224점)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 적발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오기된 경우, 제품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다.
아. 구찌 신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구찌 신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 조사 개시는 국내업체 3개社가 구찌의 동일·유사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제보자인 TIPA는 국내업체 A가 조사대상 물품 3억원 상당을 수입해 이를 국내업체 B와 C가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들 업체의 조사대상 물품에 대한 수입·판매행위의 중지,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무역위가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 조사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자.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통관 시도·적발사례 빈번
? 최근 고무장갑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 수입업자의 관련 법령 숙지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 먼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수입신고 등)에 따라 반드시 식약처(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한 후 통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고무장갑, 종이 냄비, 식품용(티백 등) 여과재 원단 등을 세관에만 신고(통관)한 후 식품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유통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해당 제품 회수·폐기 및 판매금액 상당 과징금 부과)과 고발 조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 참고로 수입신고 대상인 식품용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차. 수출회복 위해 내년 5,112억원 투입, 7만여 中企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 정부는 내년 수출회복을 위해 5,112억원을 투입해 7만여건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은 참가 규모를 대형화하고, 품목을 전문화해 더욱 많은 유력 바이어 유치와 수출 성공률 제고 등 지원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CES, MWC 등 30개 이상의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축하고, 진출 시장·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규모 있는 사절단을 구성하는 ‘전략무역사절단’을 내년에 신설해 총 82회 집중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 KOTRA 무역관의 글로벌 시장분석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수요, KOTRA의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출 컨설팅부터 맞춤형 컨설팅, 후속 성약 지원까지 수출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新산업·소비재 등 新수출성장동력 지원을 강화해 수출품목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시회 지원 비중을 현재 35%에서 45%로 확대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무역사절단을 올해 32회에서 내년 50회로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300개社를 집중 지원한다.
카.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스웨덴 | - | 빌베리(농산물) 및 이를 원룔조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 (세슘, 요오드) | '20.1.2 |
미 국 | 1) ABH NATURE's Products. 2) ABH NATURE'S INC 3) ABH PHARMA.INC | 건강기능 식품 | 무작위 중점검사 항목 및 표시사항 확인 | '20.1.2 |
미 국 | SAN JOAQUIN FIGS INC. | 제조 과채가공품, 수출 건조무화과 (농산물) | 총 아폴라톡신 | '20.1.2 |
모든국가 | - | 골파 | 메티오카브 (Methiocarb) | '20.1.2 |
중국 | DANDONG ILMI ARRICULTURE FOOD CO. | 절임류, 조림류 | 무작위 중점검사 항목 | '20.1.2 |
? 2020년 수입수산물 현장검사 관심품목 운영계획 - 현장검사: 관심품목 대상: 367개 품목 (붙임 참조) - 그 외 서류검사 대상중 10% 내외 무작위 현장검사 지정 ? <위생용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일회용 행주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료(‘20.4.19)로 ’20.4.20부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파키스탄,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품목 반덤핑 조사 개시
(韓·中·러·대만 4개국 대상 제소 … 제소 대상국 수입시장 점유율 89% 달해)
? 파키스탄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대만을 대상으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무수프탈산’으로 불리는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는 합성수지, 가소제, 염료 제작 등에 사용되는 화학 원료로, 현지 수입 시 HS 2917.3500으로 분류된다.
? 이번 반덤핑 제소 대상 국가로 지정된 4개국에서 수입하는 총액은 873만 달러로, 이는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89.14%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수입시장 점유율은 42.74%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이번 제소로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부로 덤핑 혐의 및 현지산업 피해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다.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조사 개시일인 2019년 12월 7일부터 180일 이내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예비 판정 결과 덤핑 혐의가 의심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예비 판정으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판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FTA 동향
가. 한 중미 FTA 추가발효(20.1.1.)
?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공화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
5. 법규 시행
■ 법률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20.1.1)
?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나. 주세법 (시행: ‘20.1.1)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
?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12.3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
라.「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시행: ‘20.1.1)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시(발급받은 경우) 가산세(공급가액 3%)부과
마. 「관세법」 일부 개정 (시행: ‘20.1.1)
?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지원 도입, 손실보상 물품검사 범위 확대(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본호 “세관통관동향”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2020 달라지는 관세행정”이 공지되면 추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월 말경 관세청에서 공지 예정)
■ 대통령령
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시행: ‘20.1.1)
? 65개 물품(천연가스(LNG) 등) 할당관세 적용 연장 외
나.「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 14개 물품(찐쌀, 냉동명태 등) 조정관세율 유지 외
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제출하는 운반 및 보관계획서에 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 부령
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
나.「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시행: ‘20.1.1)
? 16개 품목(미곡류 등) 특별긴급관세 적용
다.「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시행: ‘20.1.1)
? 15개 물품(팥, 녹두 14,694톤→24,194 등) 시장접근물량 증량
■ 고시
가.「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20.1.1)
? 13개물품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폴리카보네이트, 절단기 등) 외
■ 지시
가.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시행: ‘20.1.1)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지원 지원대상 규정 신설,
?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신설,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석유) 등
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설정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보관매체에 저장하는 실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에 자료보관매체를 추가
?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원산지 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세관장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함
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 제조업소 등의 식약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등의 정밀검사 기간(2년) 명확화,
?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
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행정예고
? 개정 사유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기구,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일부 품목의 제외·변경 사항의 반영, 성실기업의 수출입요건확인 생략 등 기업지원을 위한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 등
? 주요 개정내용
- 수출 : 11개 법령 1,194개 → 13개 법령 1,210개 [HSK 기준 순증 16개]
- 수입 : 35개 법령 4,647개 → 40개 법령 4,941개 [HSK 기준 순증 294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 중 간의 무역전쟁과 수출입 감소 등 무역환경이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올해 수출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저희 관세법인 천지인은 고객사의 발전이 곧 저희의 성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세관 통관 동향과 법규개정 등 필요한 정보는 모두 찾아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천지인 직원들의 소망을 담아 새해 인사 드립니다. - 천지인 직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