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04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1-28 | 997

2020년 01월 28일 제204호

?

 

1. 수출입동향


가. ‘19. 1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2% 감소한 457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437억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48,207 

(△1.7) 

 604,860 

(5.4) 

 44,045 

(△14.4) 

 45,715 

(△5.2) 

 542,333 

(△10.3) 

 수  입

(전년동기대비)

 44,025 

(1.1) 

 535,202 

(11.9) 

 40,720 

(△13.0) 

 43,698 

(△0.7) 

 503,259 

(△6.0)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1.9%)? 무선통신기기(7.6%)? 가전제품(0.2%)은 증가,

                    반도체(△17.8%) 선박(△59.7%)? 액정디바이스(△53.4%)는 감소

 - (국가별)   중국(3.4%), 중동(18.8%)은 증가,

                     미국(△0.4%), EU(△20.3%), 일본(△5.6%) 등은 감소

 

(수 입)

 - (품목별)   기계류(12.6%)? 석유제품(8.9%)? 승용차(37.6%)는 증가,

                    원유(△6.7%)? 메모리 반도체(△32.7%)? 가전제품(△6.7%)은 감소

 - (국가별)   미국(11.1%), 호주(11.1%) 등 증가,

                    중국(△5.1%), 중동(△7.0%), EU(△0.6%), 일본(△8.1%)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한-인도네시아 EODES 관련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유의사항 안내

? ㅇ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및 향후 발효될 한-인도네시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등과「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ㅇ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측은 EODES 시스템에 사용될 중량, 수량, 포장단위 목록으로 총 278개 단위를 사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0. 2. 1.(토) 부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면서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경우 합의된 278개 목록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AEO 행정규칙 개정사항 설명회 참석 안내

 ㅇ 관세청은 2020. 1. 15일자로 AEO 행정규칙을 일괄ㆍ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AAA등급 취득 자격요건 완화, 공인신청 시 결격사유 검증 확대,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 보완 강화 등이 포함됨.

 ㅇ 이와 관련, AEO 행정규칙 개정사항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고객사는 1.23(목)까지 사전 참가신청 바랍니다.

 - 아    래-

ㅇ (서울) 1.29(수) 14:00, 서울세관 대강당 ? 1.23(목)까지 1stblue@korea.kr 로 신청

ㅇ (부산) 1.30(목) 14:00, 부산세관 대강당 ? 1.23(목)까지 pink5633@korea.kr 로 신청

ㅇ 문의 : (서울 ☎ 02-510-1386),  (부산 ☎ 051-620-6959) 

 

다. 33억원 상당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ㅇ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 하 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 제품은 64만 정으로, 시가 기준 33억원에 달한다.

ㅇ 이번에 적발한 사슴 태반 캡슐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社가 뉴질랜드 사슴태반 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제품 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고시로 운영 중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슴 태반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사슴 태반 중 특정 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이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보내도 반입이 곤 란해지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이다.

?라. 데친 건조땅콩 등 ‘WCO HS 품목분류 의견서’ 46건, 국내 고시 반영 예정

     (관세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데친 건조땅콩, 정제형 기침약, 사료용 조제품 등 지난해 3월과 9월 WCO 제63·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 WCO 제63차 HS 위원회 승인 품목분류 의견서 내용[▲데친 건조땅콩(제 1202. 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시멘트(제2523.90호),▲옥탄가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 80호), ▲자동차 계기판용 메인보드(제 9029. 90호) 등]과 제64차 의견서 내용[▲분말 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 품(제3003.20호), ▲용혈 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등 46 건의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일본

 MORIMATSU SUISAN REITO CO.,LTD. 

 냉동방어(F,포장횟감) 제품

 일산화탄소

 '20.1.20

 헝가리

 -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금지

 '20.1.14

 

 

마.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19.11.18.시행)으로  수입신고 시 '유형 또는 품목'

     입력 대이 아래와 같이 확대.

ㅇ 유형(또는 품목)입력 대상

     - (변경전) 수산물, 축산물

     - (변경후) 수산물, 축산물, 농 ·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 시행일자 : 2020.2월(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시)

ㅇ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제품은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유형'을 반드시 입력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
?마.2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실시

ㅇ (검사기간) : 2020. 1. 20. ~ 1. 31.(접수일 기준)

ㅇ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대상식품

 검사항목

 초콜릿류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 외), 살모넬라, 총아플라톡신(초콜릿가공품) 

 캔디류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 외),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총아플라톡신(땅콩 또는 견과류 함유제품) 

 

마.3  최근 벌크 형태의 공업용 천일염이 식염으로 수입된다는 정보가 있어, 벌크 형태의 식용

          천일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구비서류 제출. ?
<수입식품 신고 구비서류 제출 알림>
ㅇ 대상국가 : 모든국가(천일염 수입이 허용된 국가)
ㅇ 대상제품 :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식용 천일염
ㅇ 증명내용 :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 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
                  (상공회의소 등)의 확인서류 제출
ㅇ 시행일자 : 2020.5.1.선적분부터?

 

마.4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영업자가 확인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아래와 같이 변경.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

 구분

 대상

 내용

 선적일기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벌크형태로 수입되는 천일염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상공회의소 등)의 확 인서류

 ‘20.5.1. 

 영업자가 확인하고 2년간 보 관해야하 는 서류 

 원료를 금속재 질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조·가 공한 분말, 가루, 환 제품 

 분쇄 이후(여러 번의 분쇄를 거치는 경우 최 종 분쇄 이후)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 용하여 금속성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 공정 등 확인서류 

 ‘20.4.1. 

 대마씨를 원료 로 제조·가공한 제품 

 씨앗의 껍질(포엽과 외종피)을 완전히 제거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등 확인서류 

 ‘20.3.1. 

 남극크릴을 원 료로 제조·가공 한 제품 

 남극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등 확인서류

 ※ 식품?건강기능식품 모두 해당 

 


마.5 수입신고 시 민원서류 제출방법 아래와 같이 간소화.
○ 대상 제출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대상 식품 시험·검사성적서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시험·검사성적서
○ 제출방법
  - (변경전) 원본 제출
  - (변경후) 사본 제출(원본 미징구)
      ※ 국내성적서에 한함(국외성적서는 기존대로 원본 제출)?

?

3. 해외 수출입 동향

? 

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법규 알아두세요
(무역협회,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발간)
ㅇ 중국의 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이 올해 대거 시행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을 꼽았다.
ㅇ 그동안 기존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철도 설비 등에만 국한됐던 리콜 대상도 올해부터는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한다.
ㅇ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면 생산자는 10일 내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3일 내로 리콜을? 공시 및 실시해야 한다.
ㅇ 이 외에도 중국은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올 7월부터는 IT 제품 176개의 세율을 인하한다.?

 

나. 中 시안發 무역사기 주의

    (거액 거래계약 및 우리 기업에 유리한 계약조건 제시로 경계심 낮춰)

ㅇ 최근 중국 시안 지역에서 무역 사기 의심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시 안무역관은 월 2회 수준이던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지난해 11월에는 6건까지 증가했고, 확 인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ㅇ 시안무역관에 따르면, 무역사기 의심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 기업에 거액의 구매계약 을 제시하고, 계약서 체결을 위해 시안 방문을 요청한 후 계약서 공증비용 공동 부담을 요 구, 입금받은 뒤 연락을 중단했다. 이들은 지인 회사 또는 시안무역관의 소개로 연락했다고 접근하며, 짧은 시일 내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 전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 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 았다. 이들은 “신생기업으로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방식으로 한화 120~330만원 수준을 요구하며, 해당 비용이 입금되면 연 락을 끊는 방식이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4. FTA 동향 

 

가. 영국, EU 정식 탈퇴 단행 (‘20.1.31)

ㅇ ‘2016. 국민투표로 BREXIT 찬성이후 3차례 연기 끝에 결국 3년 7개월 만에 공식탈퇴 하며, EU회원국은 (28개?27개)로 줄어든다.

ㅇ  금년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서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머무르기로 사전 약속되어 있어  한. EU FTA를 그대로 적용한다.

ㅇ 2021. 1 부터는  한. 영 FTA 적용키로 예정되어 있다.

 

 

?

. 한·러 서비스 및 투자 FTA 제3차 회의 개최

우리 정부와 러시아의 서비스·투자 부문 FTA 제3차 협상이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러 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 고 한·러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서비스 및 투자 FTA를 더욱 가속화 하 겠다”고 밝혔다

 

5.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002호, 2020.1.15.)

     - 공인기준 충족 판단기준 명시(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외

?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66호, 2019.12.31.)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추가(플라스틱 웨이스트, 생활폐기물 등)외

 

ㅇ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20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에서 기계톱, 기압조절실, 잠수기 등 삭제

나. 훈령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

      (관세청훈령 제1992호, 2020.1.15.)

    - 공인심사훈령 및 종합심사훈령 통합 외

?
다. 지시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및「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알림

      (심사정책과-107, 2020.1.13)
?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대통령령

ㅇ「주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45호, 2020.1.6.)

  - 주류 범위 확대(주류제조키트 인정), 첨가재료 추가(오크칩, 알룰로오스) 외

 

ㅇ「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6호, 2020.1.6.)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매월 과세표준의 0.5%→0.2%로 축소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4호, 2020.1.6.)

   - 항공기 부분품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외

 

ㅇ「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8호, 2020.1.6.)

   - 등유 등을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외


ㅇ「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9호, 2020.1.6.)

   - 구입한도 계산 제외(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 및 200개비 이하 담배) 

 

ㅇ「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8호, 2020.1.6.)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조정
      (1회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외?

 

 

나. 고시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20-4호, 2020.1.8.)

   -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 승인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