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출입동향 가. ‘19. 1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2% 감소한 457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437억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8,207 (△1.7) | 604,860 (5.4) | 44,045 (△14.4) | 45,715 (△5.2) | 542,333 (△10.3)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4,025 (1.1) | 535,202 (11.9) | 40,720 (△13.0) | 43,698 (△0.7) | 503,259 (△6.0)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1.9%)? 무선통신기기(7.6%)? 가전제품(0.2%)은 증가, 반도체(△17.8%) 선박(△59.7%)? 액정디바이스(△53.4%)는 감소 - (국가별) 중국(3.4%), 중동(18.8%)은 증가, 미국(△0.4%), EU(△20.3%), 일본(△5.6%)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12.6%)? 석유제품(8.9%)? 승용차(37.6%)는 증가, 원유(△6.7%)? 메모리 반도체(△32.7%)? 가전제품(△6.7%)은 감소 - (국가별) 미국(11.1%), 호주(11.1%) 등 증가, 중국(△5.1%), 중동(△7.0%), EU(△0.6%), 일본(△8.1%)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한-인도네시아 EODES 관련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유의사항 안내 ? ㅇ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및 향후 발효될 한-인도네시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등과「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ㅇ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측은 EODES 시스템에 사용될 중량, 수량, 포장단위 목록으로 총 278개 단위를 사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0. 2. 1.(토) 부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면서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경우 합의된 278개 목록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AEO 행정규칙 개정사항 설명회 참석 안내 ㅇ 관세청은 2020. 1. 15일자로 AEO 행정규칙을 일괄ㆍ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AAA등급 취득 자격요건 완화, 공인신청 시 결격사유 검증 확대,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 보완 강화 등이 포함됨. ㅇ 이와 관련, AEO 행정규칙 개정사항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고객사는 1.23(목)까지 사전 참가신청 바랍니다. - 아 래- ㅇ (서울) 1.29(수) 14:00, 서울세관 대강당 ? 1.23(목)까지 1stblue@korea.kr 로 신청 ㅇ (부산) 1.30(목) 14:00, 부산세관 대강당 ? 1.23(목)까지 pink5633@korea.kr 로 신청 ㅇ 문의 : (서울 ☎ 02-510-1386), (부산 ☎ 051-620-6959) 다. 33억원 상당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ㅇ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 하 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 제품은 64만 정으로, 시가 기준 33억원에 달한다. ㅇ 이번에 적발한 사슴 태반 캡슐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社가 뉴질랜드 사슴태반 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제품 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고시로 운영 중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슴 태반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사슴 태반 중 특정 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이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보내도 반입이 곤 란해지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이다.
?라. 데친 건조땅콩 등 ‘WCO HS 품목분류 의견서’ 46건, 국내 고시 반영 예정 (관세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ㅇ 데친 건조땅콩, 정제형 기침약, 사료용 조제품 등 지난해 3월과 9월 WCO 제63·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 WCO 제63차 HS 위원회 승인 품목분류 의견서 내용[▲데친 건조땅콩(제 1202. 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시멘트(제2523.90호),▲옥탄가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 80호), ▲자동차 계기판용 메인보드(제 9029. 90호) 등]과 제64차 의견서 내용[▲분말 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 품(제3003.20호), ▲용혈 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등 46 건의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일본 | MORIMATSU SUISAN REITO CO.,LTD. | 냉동방어(F,포장횟감) 제품 | 일산화탄소 | '20.1.20 | 헝가리 | - |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 수입금지 | '20.1.14 |
마.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19.11.18.시행)으로 수입신고 시 '유형 또는 품목' 입력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 ㅇ 유형(또는 품목)입력 대상 - (변경전) 수산물, 축산물 - (변경후) 수산물, 축산물, 농 ·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 시행일자 : 2020.2월(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시) ㅇ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제품은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유형'을 반드시 입력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 ?마.2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실시 ㅇ (검사기간) : 2020. 1. 20. ~ 1. 31.(접수일 기준) ㅇ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대상식품 | 검사항목 | 초콜릿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 외), 살모넬라, 총아플라톡신(초콜릿가공품) | 캔디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 외),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총아플라톡신(땅콩 또는 견과류 함유제품) |
마.3 최근 벌크 형태의 공업용 천일염이 식염으로 수입된다는 정보가 있어, 벌크 형태의 식용 천일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구비서류 제출. ? <수입식품 신고 구비서류 제출 알림> ㅇ 대상국가 : 모든국가(천일염 수입이 허용된 국가) ㅇ 대상제품 :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식용 천일염 ㅇ 증명내용 :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 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 (상공회의소 등)의 확인서류 제출 ㅇ 시행일자 : 2020.5.1.선적분부터? 마.4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영업자가 확인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아래와 같이 변경. ㅇ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 구분 | 대상 | 내용 | 선적일기준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벌크형태로 수입되는 천일염 |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상공회의소 등)의 확 인서류 | ‘20.5.1. | 영업자가 확인하고 2년간 보 관해야하 는 서류 | 원료를 금속재 질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조·가 공한 분말, 가루, 환 제품 | 분쇄 이후(여러 번의 분쇄를 거치는 경우 최 종 분쇄 이후)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 용하여 금속성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 공정 등 확인서류 | ‘20.4.1. | 대마씨를 원료 로 제조·가공한 제품 | 씨앗의 껍질(포엽과 외종피)을 완전히 제거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등 확인서류 | ‘20.3.1. | 남극크릴을 원 료로 제조·가공 한 제품 | 남극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등 확인서류 | ※ 식품?건강기능식품 모두 해당 |
마.5 수입신고 시 민원서류 제출방법 아래와 같이 간소화. ○ 대상 제출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대상 식품 시험·검사성적서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시험·검사성적서 ○ 제출방법 - (변경전) 원본 제출 - (변경후) 사본 제출(원본 미징구) ※ 국내성적서에 한함(국외성적서는 기존대로 원본 제출)? ? 3. 해외 수출입 동향 ? 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법규 알아두세요 (무역협회,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발간) ㅇ 중국의 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이 올해 대거 시행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을 꼽았다. ㅇ 그동안 기존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철도 설비 등에만 국한됐던 리콜 대상도 올해부터는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한다. ㅇ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면 생산자는 10일 내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3일 내로 리콜을? 공시 및 실시해야 한다. ㅇ 이 외에도 중국은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올 7월부터는 IT 제품 176개의 세율을 인하한다.? 나. 中 시안發 무역사기 주의 (거액 거래계약 및 우리 기업에 유리한 계약조건 제시로 경계심 낮춰) ㅇ 최근 중국 시안 지역에서 무역 사기 의심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시 안무역관은 월 2회 수준이던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지난해 11월에는 6건까지 증가했고, 확 인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ㅇ 시안무역관에 따르면, 무역사기 의심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 기업에 거액의 구매계약 을 제시하고, 계약서 체결을 위해 시안 방문을 요청한 후 계약서 공증비용 공동 부담을 요 구, 입금받은 뒤 연락을 중단했다. 이들은 지인 회사 또는 시안무역관의 소개로 연락했다고 접근하며, 짧은 시일 내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 전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 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 았다. 이들은 “신생기업으로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방식으로 한화 120~330만원 수준을 요구하며, 해당 비용이 입금되면 연 락을 끊는 방식이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4. FTA 동향 가. 영국, EU 정식 탈퇴 단행 (‘20.1.31) ㅇ ‘2016. 국민투표로 BREXIT 찬성이후 3차례 연기 끝에 결국 3년 7개월 만에 공식탈퇴 하며, EU회원국은 (28개?27개)로 줄어든다. ㅇ 금년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서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머무르기로 사전 약속되어 있어 한. EU FTA를 그대로 적용한다. ㅇ 2021. 1 부터는 한. 영 FTA 적용키로 예정되어 있다. ? 나. 한·러 서비스 및 투자 FTA 제3차 회의 개최 우리 정부와 러시아의 서비스·투자 부문 FTA 제3차 협상이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러 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 고 한·러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서비스 및 투자 FTA를 더욱 가속화 하 겠다”고 밝혔다 5.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002호, 2020.1.15.) - 공인기준 충족 판단기준 명시(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외 ?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66호, 2019.12.31.)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추가(플라스틱 웨이스트, 생활폐기물 등)외 ㅇ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20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에서 기계톱, 기압조절실, 잠수기 등 삭제
나. 훈령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 (관세청훈령 제1992호, 2020.1.15.) - 공인심사훈령 및 종합심사훈령 통합 외 ? 다. 지시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및「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알림 (심사정책과-107, 2020.1.13) ?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대통령령 ㅇ「주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45호, 2020.1.6.) - 주류 범위 확대(주류제조키트 인정), 첨가재료 추가(오크칩, 알룰로오스) 외 ㅇ「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6호, 2020.1.6.)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매월 과세표준의 0.5%→0.2%로 축소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4호, 2020.1.6.) - 항공기 부분품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외 ㅇ「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8호, 2020.1.6.) - 등유 등을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외 ㅇ「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9호, 2020.1.6.) - 구입한도 계산 제외(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 및 200개비 이하 담배) ㅇ「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38호, 2020.1.6.)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조정 (1회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외? 나. 고시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20-4호, 2020.1.8.) -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 승인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