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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05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1-30 | 1060

2020년 01월 29일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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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3가지 이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내용의 붙임 볼륨이 꽤 많습니다. 각 고객사별 해당사항만 체크하여 향후 통관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신고 품명ㆍ규격 신고 가이드라인」배포ㆍ운영 안내 (붙임1 참조)


  ㅇ 관세청은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요수입품목(HSK) 700개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ㆍ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시행 (‘20.1.13)

     ♣ 품명. 규격이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5개 항목을 총칭

  ㅇ 계도기간 : '20.1월 ~ 3월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 동 기간 동안, “신고가이드”에 따라 수리전 신고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여

         (정정귀책 사유를 “기타사유”로 기입인정)

 ㅇ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한 가이드 준수여부 검증 및 집중심사 기간 운영

     ? 가이드 미준수시 수입신고 접수후,  전자문서로 미준수 사항 (미결) 통보

      - 일부세관 지정 시범운영기간 운영 : ’20.1월~3월

      - 전국세관 대상 시스템 정상  운영 : ’20.4.1.부터(예정)

      - 가이드라인 준수 집중심사 기간 운영 : ’20.4월~6월(예정)

 ㅇ “신고가이드라인” 추가 작성 및 배포(’20년~)

      - 旣 작성한 700개(HSK) 품목 외에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LCL 수입품목 등 여타 세번에 대해서 추후 단계적으로

         신고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예정)

 

 

 ■「수입신고 품명ㆍ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필수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미결등록에 따른 세관 심사 지연으로 인해 통관소요시간이 늘어나며, 수리후 정정시 오류점수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품목별 필수규격을 인보이스에 기재토록 해외수출자에게 요구하시는 한편, 그래도 미기재시는 규격을 확인하여 천지인에 알려주셔야 정확한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오류점수를 줄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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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20-1호, 2020. 1. 2.]


■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수출 : 11개 법령 1,194개 → 13개 법령 1,210개 [HSK 기준 순증 16개]

 ㅇ 수입 : 35개 법령 4,647개 → 40개 법령 4,941개 [HSK 기준 순증 294개]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

 ㅇ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육류를 함유 또는 사용한 조제품 신규 지정(3개 품목번호)

 ㅇ 식육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번데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성 질병 유입 위험 차단 필요 

 

나. 계량에 관한 법률(수입)

 ㅇ 수입요건 내용 오탈자 수정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입)

 ㅇ 비상 공기 호흡 장비를 구성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로서 호흡용 기기, 부분품·부속품으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 신규 지정(2개 품목번호)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수출 요건 삭제(수입·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수출요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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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수입)

 ㅇ 합판, 마루판 등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과 성형목탄 등 통관전 규격·품질

    검사 대상 신규 지정(64개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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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료관리법(수입)

 ㅇ 사료용 꽃가루의 식용 둔갑 등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규 지정(1개 품목번호), 다른 품목 수입 요건과 일치하도록 수

      입요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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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업안전보건법(수입)

 ㅇ 유해물질(청석면, 백석면 등), 위험한 기계·기구(크레인, 공작기계 등) 등 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

      신규 지정(30개 품목번호)

 ㅇ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제품,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에 대한 수입요건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법령 신규 추가)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수입, 수출, 법령 신규 추가)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수입·수출 19개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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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문신용 염료,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등 인체에 직접 노출되고 노출빈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103개 품목

      번호) - 요건확인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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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입)

 ㅇ 양식용 새끼뱀장어, 냉동한 굴 신규 지정(2개 품목번호)

 ㅇ 지정검역물 비해당 품목(건조·염장한 닭새우류, 바닷가재 등) 수입요건 삭제(4개 품목번호), 지정검역물 범위를 명확

     히 알 수 있도록 수입요건 내용 수정 

 

타. 식물방역법(수입)

 ㅇ 수입 금지품인 흙이 부착되어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있는 미가공 석재류,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신규 지정(36개 품목번호)

 ㅇ 카레, 구약구 뿌리 등 식물방역법상 가공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요건 삭제(4개 품목번호)

 ㅇ 검역대상 제외 품목, 기준 등 수입요건 수정 반영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가스폭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신규 지정(4개

     품목번호)

 

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거. 약사법(수입)

 ㅇ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외품(살서제, 살충제, 소독제 등) 소관법령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로 이관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및 수정

 

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수입)

 ㅇ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신규 지정(17개 품목번호)

 

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저효율 제품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해 삼상유도전동기 신규 지정(3개

     품목번호)

러. 원자력안전법(수입, 수출)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 대상으로 수입·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머. 위생용품관리법(수입)

 ㅇ 신규 위생용품(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신규 지정(5개 품목번호), 수입요건 수정

버. 의료기기법(수입)

 ㅇ 큐렛(여드름 등 인체 조직의 획득 및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 신규 지정으로 수입요건 수정

 

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수입)

 ㅇ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용접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등 신규 지정(92개 품목번호)

 ㅇ 일회용 기저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ㅇ 공기주입식 물놀이 보우트,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등 추가, 소용돌이용 전기욕조, 전기온장고 등 안전관리 수준

     하향과 수입요건 근거법령 조항 오류에 따라 수입요건 수정

어. 종자산업법(수입)

 ㅇ 종자산업법에 따른 대상작물 중 요건확인기관이 변경(한국생약협회장 → 산림청장)되어 수입요

      건 수정 

 

저. 화학물질관리법(수입)

 ㅇ 암모니아, 피시비, 피비비 등 화학물질 신규 지정(27개 품목번호)

 ㅇ 화학물질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정비로 수입요건 삭제(6개 품목번호)

 ㅇ 유독물질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 등 화학물질 추가, 디디티, 비산납 등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 추가 등 수입요건 수

      정 

 

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출)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커.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 개선

 ㅇ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을 명확화 및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장절차를 마련하여 자율확인우수기업 확대 기반

    구축 * 실적기간 축소(3년→1년), 수출입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건수로 실적기준을 다양화

터. 세관장확인대상 운영 관련 개선

 ㅇ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결정 시 고려요소에 전산망 연계,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추가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기준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3. 참조


■ 시행일자 : 2020. 2월중 (예정)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시행 안내 (붙임4. 참조)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 ‘19.12.30)> 제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륙운송료가 붙임과 같이 적용 및 시행됩니다.(시행:’20.1.1)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안전운임”은 화물도 택시나 버스처럼 화물의 특성이나 무게, 운송거리 등의 조건을 고 려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 거하여 강제시행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화주에게 부과됩 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붙임 요율표에 의해 청구 및 지급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2월중 종전요금으로 기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된 건은 2월말까지 정정한 건에 한해 과태료 없이 정정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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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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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품명.규격 신고가이드 (001-700).pdf 9 Mbyte
붙임2_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수입요건확인절차('20.1).pdf 403 Kbyte
붙임3_세관장 확인사항 변동표('20.1).zip 201 Kbyte
붙임4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pdf 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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