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
ㅇ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육류를 함유 또는 사용한 조제품 신규 지정(3개 품목번호)
ㅇ 식육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번데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성 질병 유입 위험 차단 필요
나. 계량에 관한 법률(수입)
ㅇ 수입요건 내용 오탈자 수정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입)
ㅇ 비상 공기 호흡 장비를 구성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로서 호흡용 기기, 부분품·부속품으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 신규 지정(2개 품목번호)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수출 요건 삭제(수입·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수출요건 수정
?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수입)
ㅇ 합판, 마루판 등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과 성형목탄 등 통관전 규격·품질
검사 대상 신규 지정(64개 품목번호)
?
바. 사료관리법(수입)
ㅇ 사료용 꽃가루의 식용 둔갑 등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규 지정(1개 품목번호), 다른 품목 수입 요건과 일치하도록 수
입요건 수정
?
사. 산업안전보건법(수입)
ㅇ 유해물질(청석면, 백석면 등), 위험한 기계·기구(크레인, 공작기계 등) 등 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
신규 지정(30개 품목번호)
ㅇ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제품,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에 대한 수입요건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법령 신규 추가)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수입, 수출, 법령 신규 추가)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수입·수출 19개 품목번호)
?
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문신용 염료,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등 인체에 직접 노출되고 노출빈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103개 품목
번호) - 요건확인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입)
ㅇ 양식용 새끼뱀장어, 냉동한 굴 신규 지정(2개 품목번호)
ㅇ 지정검역물 비해당 품목(건조·염장한 닭새우류, 바닷가재 등) 수입요건 삭제(4개 품목번호), 지정검역물 범위를 명확
히 알 수 있도록 수입요건 내용 수정
타. 식물방역법(수입)
ㅇ 수입 금지품인 흙이 부착되어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있는 미가공 석재류,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신규 지정(36개 품목번호)
ㅇ 카레, 구약구 뿌리 등 식물방역법상 가공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요건 삭제(4개 품목번호)
ㅇ 검역대상 제외 품목, 기준 등 수입요건 수정 반영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가스폭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신규 지정(4개
품목번호)
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거. 약사법(수입)
ㅇ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외품(살서제, 살충제, 소독제 등) 소관법령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로 이관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및 수정
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수입)
ㅇ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신규 지정(17개 품목번호)
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저효율 제품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해 삼상유도전동기 신규 지정(3개
품목번호)
러. 원자력안전법(수입, 수출)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 대상으로 수입·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머. 위생용품관리법(수입)
ㅇ 신규 위생용품(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신규 지정(5개 품목번호), 수입요건 수정
버. 의료기기법(수입)
ㅇ 큐렛(여드름 등 인체 조직의 획득 및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 신규 지정으로 수입요건 수정
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수입)
ㅇ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용접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등 신규 지정(92개 품목번호)
ㅇ 일회용 기저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ㅇ 공기주입식 물놀이 보우트,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등 추가, 소용돌이용 전기욕조, 전기온장고 등 안전관리 수준
하향과 수입요건 근거법령 조항 오류에 따라 수입요건 수정
어. 종자산업법(수입)
ㅇ 종자산업법에 따른 대상작물 중 요건확인기관이 변경(한국생약협회장 → 산림청장)되어 수입요
건 수정
저. 화학물질관리법(수입)
ㅇ 암모니아, 피시비, 피비비 등 화학물질 신규 지정(27개 품목번호)
ㅇ 화학물질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정비로 수입요건 삭제(6개 품목번호)
ㅇ 유독물질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 등 화학물질 추가, 디디티, 비산납 등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 추가 등 수입요건 수
정
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출)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커.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 개선
ㅇ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을 명확화 및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장절차를 마련하여 자율확인우수기업 확대 기반
구축 * 실적기간 축소(3년→1년), 수출입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건수로 실적기준을 다양화
터. 세관장확인대상 운영 관련 개선
ㅇ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결정 시 고려요소에 전산망 연계,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추가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기준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3. 참조
■ 시행일자 : 2020. 2월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