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1월 수출입현황 (잠정치)
설날명절 조업일수 감소(-2.5일)로 수출은 433억 달러, 수입은 4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1%(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4.8% 증가),
수입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1월 | 12월 | 1월~12월 | 1월 |
수 출 | 46,173 (△6.2) | 45,715 (△5.2) | 542,333 (△10.3) | 43,349 (△6.1) |
수 입 | 45,132 (△1.5) | 43,698 (△0.7) | 503,259 (△6.0) | 42,729 (△5.3) |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포워더 특별관리 업무처리 지침’ 수립 (시행: 3.1)
ㅇ 관세청은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포워더 등록·관리, 불법행위 차단 등의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성실도에 따른 엄격한 차등 관리와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포워더 특별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먼저 해상 수입화물 중 포워더가 화물운송 주선과정에서 다른 포워더로부터 공동 혼재를 의뢰받은 경우,
혼재화물 적하목록(해상 수입)에 최초 의뢰 포워더의 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재운송을 의뢰한 포워더
부호를 혼재화물 적하목록(해상 수입)에 기재하지 않으면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ㅇ 또 포워더는 혼재화물 적하목록(해상) 작성(전송) 시 수입 화주의 핵심정보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포워더는 관리대상화물 선별 시 ‘반입 후
검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포워더는 적하목록을 작성·전송하기 위해 컴퓨터 및 사용자 프로그램을 설치·유지해야 하지만,
물량이 적은 포워더는 사용자 프로그램 없이 중계사업자 회원 가입을 전제로 컴퓨터 설치 및 적하목록
전송을 허용한다.
나. 베트남 수입통관 시 FTA C/O 적용절차 주의해야
ㅇ 베트남은 ASEAN 회원국으로 7개 협정을, 단독으로 6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EU FTA를
제외하고 모두 발효 중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적 요건 미준수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
ㅇ 먼저 베트남 수입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C/O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컬러 인쇄된
사본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C/O는 거부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싱글 위도우)을 통해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전자 C/O를 수취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C/O상 HS Code도 주의해야 한다. 수출 국가 사용 HS Code와 베트남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
C/O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해야 한다.
ㅇ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대상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 C/O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표시하고, C/O 발급번호, 발급일자를 기입해 신고해야 한다. C/O를 사후 제출해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표시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ㅇ 협정별 사후 제출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개별 협정문에서 사후 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C/O 사후 제출기간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참고로 한·베트남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며,
베트남·EUEA FTA는 사후적용이 불가하다.
다. 한-아세안FTA(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행 안내
ㅇ 관세청은 “한-인도네시아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2020.2.1.부터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ㅇ 다만, 한-인도네시아간 EODES가 시행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자의 C/O 원본 보관의무는
이전과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ㅇ ~ 2.29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0.3.1.부터는 한-아세안 FTA 수입물품(인도네 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만 해당)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병지”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출통관 관련 협조사항 안내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원활한 마스크 수급 등을 위해 관세청이 요청한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반출시 수출신고 기준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일반수출신고
ㅇ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 여권사본/주소, 핸드폰번호(연락처)
- 구매입증서류(구매처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보건용 마스크의 품명, 가격, 수량 등 신고사항 확인 후 정확히 수출신고 하고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에 통보 요망
ㅇ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방역용품 확보를 위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임을 증명하는 경우 추가 서류심사 및 검사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통관 예정
마.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시행: 2.11)
ㅇ 데친 건조땅콩(제1202.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시멘트(제2523.90호),
옥탄가 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80호),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 (제9029.90호)
분말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품(제3003.20호), 용혈세정액 (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바.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서 AEO MRA 체결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 기업은 신속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여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 2020년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안내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컨설팅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하오니 필요 고객사께서는 적극 이용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2020. 2월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 유형):
(A형)최초 수출ㆍ수출초보 및 거래선확대기업 FTA 활용 지원
(B형)원산지검증 대응
- (신청방법) 관할 사업세관에 e-mail접수
- (접수기간) 2.10 ~ 2.28
♣ 컨설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컨설팅 유형(A·B형)을 선택해야 하며, 공개된 FTA 컨설턴트 풀(Pool)에서
컨설턴트 선택시 “관세법인 천지인 오수희관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인도 네시아 | PT.EKA TIMUR RAYA | 농산물 및서류가공품 (카사바 원료) | 시안화합물 | ‘20.1.23 |
인도 | PV SONS CORN MILLING CO. PVT | 곡류가공품 (옥수수 가루) | 총 아플라톡신 | ‘20.1.23 |
필리핀 | FOOD INDUSTRIES,INC.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20.1.23 |
인도 네시아 | PT GREAT GIANT PINEAPPLE사 | 파인애플 | 테부코나졸 (Tebuconazole) | ‘20.1.29. |
벨기에 | INBEV BELGIUM B.V.B.A./S.P.R.L.사 | (HOEGAARDEN) 캔 맥주 제품 | (캔 바닥 등 "녹" 발생여부 확인) | ‘20.1.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에 따라 수산물 패독소 기준 신설 | 패류, 갑각류 | 기억상실성 패독 (도모익산) | ‘20.7.15. |
아.2 위생용품에 대한 CMIT/MIT 성분 함유 여부 검사
ㅇ 위생용품(세척제)에 대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은'18.4.1.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 결과 'CMIT/MIT' 성분이 검출되어 부적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요함.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과테말라정부가 한국産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별도 조치 없이 종료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현지에서 주로 지붕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아연·합금강이다. 2018년 다국적 철강업체인
‘Ternium’의 수입산 철강제품(HTS 72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으로 과테말라 경제부는 지난해 8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었다.
나. 터키, 한국産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개시
ㅇ 터키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5개국 원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HS 제5407호)의 반덤핑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06년 6월 최초 시행 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을 시행했고, 올 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지 업체의 요청으로 재조사가 결정됐다.
ㅇ 터키정부는 2006년 6월 우리나라, 중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 현재 총 8개국産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ㅇ 해당 제품은 합성 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뤄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으로, 이번
조사대상 품목의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이다. 해당 제품은 양복 재킷,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다.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 2020.1.23.)
ㅇ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ㅇ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월 23일
4.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2.11)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
-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
-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
-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 등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11)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현3일->2일)
-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 합병등기일 전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 등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11)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함.
나. 고시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2.1)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냉동고추, 뱀장어 재지정)
ㅇ「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호, 2020.1.31.)
-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용
ㅇ「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정(시행: 2.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호, 2020.2.4)
- 월평균 판매량의 150%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행위 금지 외
다. 공고
ㅇ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23호, 2020.1.22.)
(6-monoacetylmorphine)
5.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고시, 2020.1.31)
ㅇ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
ㅇ 체약상대국에서 미양허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ㅇ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 절차 개선
ㅇ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작성 대장 기록 의무 신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