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ㅇ
근거: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ㅇ 내용:
- 모든 FTA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가능
(종전: 원본제출)
- 원산지증명서 정정시에도 사본이 가능한
경우: 한.ASEAN, 한.베트남
→
사본
으로 우선 발급하고, 30일 이내 원본 제출
- CO원본을 스캔한
전자이미지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자료도
원본으로 인정
ㅇ 한.중 FTA는 세관에 CO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관세사에서 협정관세적 용신청서 작성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본
제출하고,
원본
은 수입자가 보관해야 함.
2. ‘17 탄력관세 적용
* 탄력관세란:
물자수급 원할, 국내산업보호 등 정
책적 이유에서 대상품목을 기본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하는 제도로
기재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ㅇ 할당관세
: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68개 품목으로 ’16년 대비 6개품목 축소)
- 품목 :
이차전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및 원재료
나프타제조용 원유, LPG, LPG
제조용 원유 , LNG(1~3월, 10~12월)
PE, 생사, 면사,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등
ㅇ 조정관세 :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14개 품목으로, ‘16년과
동일)
- 품목: 찐쌀, 냉동명태,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등
3. 사후관리
대상물품, 176개 품목조정
ㅇ 할당관세 신설에 따른 신규지정 (43개 품목)
-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연료전지제조용)
ㅇ
할당
관세 적용기간 만료에 따른 삭제(14개
품목)
ㅇ 연도별 FTA 무세화에 따른 삭제
(40개 품목)
- 한.호주 FTA의 ‘인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과 기타용도 모두
0%
- 한.캐나다 FTA의 ‘실리콘수지
(반도체 제조용)’과
기타용도‘ 모두 0% 된것 등
ㅇ ITA
확대 대상물품 연도별 무세화 등에 따른 조정
(59개 품목)
- 캘린더기나 로울기?레이저 방식의 가공
공작기계(인쇄회로 제조용) 등
(29개 품목 조정)
- 사출성형기(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포시미터(반도체웨이퍼 검사용) 등
(30개 품목 삭제)
※ 2017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별도 붙임)
※ 2017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 (별도
붙임)
4,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 확대(10종→27종)
ㅇ 근거: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 개정
(산업부)
ㅇ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대상 전기. 전자 제품 확대
- 기존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10종)
- 추가 : 전자레인지,
가습기, 선풍기, 자판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
전기밥솥, 연수기, 전기다리미,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음식물처리기 등
(17종)
ㅇ
의무
사항: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폐제품의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이행
5. 불법.불량 목재 펠릿 수입검사 강화
ㅇ 세관검사시 산림청직원 입회하여 협업검사 실시로 적발실적
- 비소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적발. 차단(11건, 1,421톤)
? - 저등급(3~4등급)을 고품질(1등급)으로 허위표시 제품 적발후 시정(14건, 6,387톤)
? ㅇ 관세청은 팰릿제품을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추가키로 검토
?
?6.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확대운영
*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통관단계에서
구비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을 불허함.
? ㅇ 품목수 : 6,662개→7,162개 품목으로 확대
? ㅇ 신규추가품목
? - 화학물질관리법 : 니코틴, 클로르포름(마취제), PHMG, CNCL 등 유독물질 208종
?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도 요건대상
? - 겔조제품(의료기기법), 양봉용벌집(식물방역법),미가공패각(폐기물관리법)
? 하소활석(석면 안전관리법) 등
?
7.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 안내
ㅇ 최근 추가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중 전파법대상이 되는 품목이
- 2012. 6.30 이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을 받은 경우
→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
- 2012. 7. 1 이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ㅇ 최근(2016.12.7) 개정된 전파법 관련고시 요약 참조 (별도 붙임)
8. AI 비상, 달걀 할당관세 적용 및
신속통관 지원
ㅇ 달걀(신선란)이HS
0407.21.0000으로 분류되고, 한국농수산식품 유
통공사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없다 (27%→0%) (추천물량은 3만5천톤 한도내에서 가능)
ㅇ 통관단계에서도 식품검사 및 검역이 확
인되면, 세관은 물품검사 없이 신속 통관이
가능하다.
9.중국,
친환경 품목등 822개 수입관세 인하
ㅇ 대상품목
- 산업분야: 첨단설비,
핵심부품, 에너지원자재, 집적회로 테스트 선별장비,
항공기용 액압동력장치,
열분해기 등
-
소비수요량이 많은 품목:식품, 문화소비제,
건강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
등
-
인하방법: 최혜국세율(MFN)보다 낮게 잠정세율 적용
10. 중국은 한국산 광섬유애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5년 더 연장키로 결정
ㅇ
현재
적용 반덤핑 관세율: LS전선(9.1%), 대한광통신
(7.9%) 기타(46%)
ㅇ 대상품목: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11. 멕시코, 반덤핑관세
동향
ㅇ 한국산 페로망간(HS:7202.11.01)
에 대해 반덤핑관세(35.64%) 부과
ㅇ
한국산 강관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 개시: 예비판정은
4월 20일경 예상.
ㅇ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수입쿼터 물량 확대 예비 판정
12. 관세불복청구 처분의 ‘취소’ 결정 처리기한 14일 이내로 규정
ㅇ 내용 : 관세 불복 청구의 대한 결정이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일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처리기한이 14일 이내로 정해질 예정 (1월중 시행)
ㅇ 현재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로는 기한이 정해져 신속한 권리 구제 가능케 됨.
13.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특
별통관 대책> 시행
ㅇ 기간 : 1월11일 ~ 1월31일 까지
ㅇ 내용 :
- 24시간 통관 지원반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 즉시 처리 등
14. 2017년, 자격시험 안내
ㅇ 관세사
-
접수 : 2.20~3.14,
- 시험일자
: 1차
(3.25), 2차(6.17)
ㅇ 국제무역사
- 시험일자 : 1급(2.11, 8.5),
2급(3.18, 9.9): 총 4회 실시
* 기존 무역관리사는 국제무역사 2급으로 대체됨.
?
?15. 관세청 인사
(2017년 1월 18일자)
중앙관세분석소장 김 종 명
(金鐘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