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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08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3-09 | 1164


2020년 03월 02일 제208호

 

1.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국장급 파견(2020.2.17일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 재 용

 

        과장급 전보 및 파견 (2020213일자)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유 승 정 (柳承政)

            조달청                                        박 진 희 (朴珍熙)

 

        과장급 전보 및 교육훈련 파견 (2020217일자)

            안산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세종연구소                                 한 창 령 (韓彰伶)

            통일교육원                                 손 영 환 (孫泳煥)

 

    . 관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시행: 2.11)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로 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 개정() 예고 3월중 시행 예정

        입국장 인도 물품 및 한도 규정 신설

            그동안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7월부터 는 출국 전

             구매 면세품과 입국시 구매 면세품을 합하여 600불 내에서 입국시 인도장에 서 인수 가능.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 등을 포함

        다이아 등 보석 원석·나석 관세 면제대상 규정(품목 신설)

            - 보석 원석 및 나석의 밀수와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등 관세를 면제 하는 보석의

                범위 신설

            -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오팔, 비취(연옥 제외) 25종으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하며, 41일 이후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려하는 사유 명확화

            - 농산물 혼합물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 어려운 경우 

             - 냉장·냉동물품 등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 추가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 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 등

 

    .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시행:3.1)

        -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3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중국産 車 부품, 항공편 수입해도 해상 운송비용 한시 적용 (시행:2.25)

        코로나19에 따른 중국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운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품목: 완성차 제조에 투입되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HS 8544.30-0000)

        적용기간: 수입신고일 기준, ’20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수입신고시 관세사 유의사항

            - 관세사 기재 부호 신설 (G) : 긴급통관 요청물품(수입고시 제3312호나목)

            - (관세사 기재 작성 예시) 긴급통관 요청 : 자동차 제조용 와이어링 세트 부품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에

                긴급 공급 (납품처 : ㅇㅇㅇ)

 

    . 관세청,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단속 강화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2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동안 72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중 62(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불법수출 유형

            -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위장 신고)

            -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

        ㅇ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 마스크 수출제한에 따른 수출신고 주의사항 공지

        (수출자) 마스크 300장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만 수출신고 가능

            마스크 300장 이하를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 가능

        (수출량)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 판매업자는 300장 이하

        (신고방법) 정식수출신고

        (제출서류)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 일체, 제조확인서, 생산업자 식약처 신고자료,

             사전승인의 경우* 식약처 승인서

            * 당일 수출물량이 당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인도적 목적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장 이하 정식수출할 경우 제조확인서를 포함한 유통 단계별 구매확인서류 일체

        (신고인 기재사항) 생산업체명, 사업자번호, 해당 수출신고건 수출물량의 생산일자 및 생산량, 식약처에

             당해건을 신고한 증빙서류

        (확인사항) 수출가능 업체인지 여부(생산업체 식약처 등록 여부), 식약처 신고 사항과 수출신고 사항의

             일치 여부, 수출량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인지 여부, 제출서류 구비

 

    .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관련 주의사항 공지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수출하는 신고건 또는

             민간 구호단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중국 현지 관계기관으로 수출하는 보건용

             마스크인 경우에는

         신속통관을 위해 수출신고상 신고인 기재란에 해당사항을 표시*(우리나라 현지 기업, 정부기관,

            민간구호 단체)하여 신고 요망 단, 개인이 중국 현지인(가족, 지인 등)에게 수출하는 것은 제외

            * 작성예) 우리나라 현지 기업 : ㅇㅇ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 ㅇㅇ에 직원 방역용 수출

        마스크(HS6307.90-9000) 신고시 품명 및 규격 란에 KF80, KF94, KF99 등 마스크 규격 반드시 기재하고

             세관 심사서류 제출시에는 제조에서 유통단계, 최종 수출단계까지 과정을 작성하고 관련 입증서류는

            반드시 첨부서류로 EDI 시스템에 전송

            * 예시) A제조자 B유통업자 00매 구매 C 포워더 00매 구매 D 수출자 00매 수출 제출서류)

               A제조확인서, B구매확인서, C구매확인서 모두 제출

        ㅇ「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판매실적서(생산자용) 및 보건용마스크 판매실적신고서(판매자용)”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에도

             제출(10,000개 이상 수출시 해당)

 

    .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안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부적합 사례가 396(’17) 288(’18)

             208(’19)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적합 목재포장재가 적발되고 있다.

            ※ 2019년 부적합 사례 : 소독처리마크 미표시(202), 해충 검출(6)

        국내로 부적합 목재포장재가 수입될 경우, 국내 농림산업과 자연환경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니, 상대국에서 수입시 적합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054-912-0662

 

    . 관세청, 해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활용 가이드북 발간 안내

        협정 상대국에서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협정 상대국(수입국)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관세청은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배포했고, 관세청 YES FTA 포털 및

             관세평가분류원·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

            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해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인도

MAHARASHTRA OIL

EXTRACTIONS

PRIVATE LIMITED

두류가공품

총 아플라톡신

2.6

중국

DREAMUPCRAFTWORK FACTORY,

GUANGJIA STAINLESS STEEL

PRODUCTS FACTORY

금속제 식품용 기구

(냄비 및 냄비뚜껑을 포함하며

연결부위가 없는 금속제는 제외)

,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2.6

인도

네시아

PT. UNILEVER INDONESIA,TBK

침출차(홍차)

* 제품명 SARIWANGI 포함

2,6-DIPN

2.6

태국

OKEANOS FOOD CO.,LTD,

OKEANOS FOOD

COMPANY LIMITED

기타 수산물가공품

(새우 제품)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2.6

미국

ARIIX,LLC

과채음료

(NUTRIFII MOA)

보존료

2.6

중국

DONGGUAN SHUNTA MELAMINE

PRODUCTS CO.,LTD

기구류(멜라민수지)

총 용출량

2.6

미국

KEENAN FARMS,INC

피스타치오(농산물)

총 아플라톡신

2.6

중국

FUJIAN DEHUA GENTLE

PORCELAIN CO.,LTD

기구류 (도자기제)

2.4

미국 텍사스주 Lasara, Harlingen 지역

참다래 및 멜론의 생과실

수입금지

2.4

호주 Lindsay Point 지역

포도, 오렌지,레몬의 생과실

수입금지 해제

2.6

 

 

    .2 . 칠레 수산물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2020.3.27일부터(선적일 기준) 레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알림

        잔여검체 반환 대상

            -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검체*로서

               의뢰인(수입자 수입신고 대행업자)이 반환 신청한 검체

            * 시험검사 결과 적합 판정되고 무상수거한 검체에 한함

        반환방법

            (수입신고 시) 담당 검사관에게 잔여검체 반환신청서제출

            (‘수입신고확인증발급 ) 시험·검사기관 잔여검체 반환신청서’(사본) 제출

            - 반환검체 관리대장에 서명 후 반환

        잔여검체 보관기간

            - 적합 판정된 잔여검체 : 즉시 폐기

            - , 적합 판정된 검체로서 의뢰인이 반환 신청 검체인 경우,

              시험검사가 끝난 날(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7(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

            반환기간이 경과한 검체는 전량 폐기

 

2. 해외 수출입 동향

 

    . USTR(미국무역대표부), 상계관세 개도국서 포함 25개국 제외

        미국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도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25개국이 제외됐다.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개발도상국과 후진 개도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고 있었다.

        이번 제외 조치에 대해 선진국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지역별 현지 동향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0. 2. 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정화 시점

            - 내용 : 북경, 상해, 홍콩, 청도, 대련 5개 지역의 주중 관세관이 현지에서 입수한  중국의 통관·물류현황 등

 

    . , 철강·알루미늄 원료 수입품에 관세 대폭 인상

        미국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원료인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미국정부는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라 철강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25%,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못, 스테이플러,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우리나라와 브라질,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철강재 추가 관세 인상 대상에서 면제됐으며, 알루미늄 원료에 대한 관세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이 면제됐다.

 

    . , 750억 달러 규모 제품 관세 절반으로 인하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9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관세가 10% 부과되던 제품은 5%, 5%였던 제품은 2.5%로 각각 절반씩 인하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이 지난해 9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부과한 15% 관세를

             116일부터 7.5%로 절반 인하하는 것에 발맞춰 관세를 조정한 것이다.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 한국아세톤 공정가치보다 낮게 판매돼

        상무부가 한국아세톤에 대해 최대 47.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금호피앤비화학 47.86%, LG화학 25.05%, 기타 업체 33.10% 등이다.

 

4. 법규 시행

 

    . 대통령령

        ㅇ「주세법 시행령일부 개정(2.11)

            - 주류 범위 확대, 첨가재료 추가(오크칩, 알룰로오스)

 

        ㅇ「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2.11)

            -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1천분의 2로 축소

 

        ㅇ「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일부 개정(2.11)

            - 면세물품 1회 거래가액 한도 3050만원, 총 거래가액 한도 100200만원으로 상향

 

    . 고시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2.11)

            - 데친 건조땅콩, 정제형 기침약, 수경성 시멘트, 옥탄가 92의 모터유 외

    

5. 법규 개정() 입법 예고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 2020.2.13.)

        관세 면제 보석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한도 규정 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9, 2020.2.13.)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 추가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 2020.2.13.)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 명확화 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7, 2020.2.13.)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충 서류로 직접운송원칙 증명 가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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