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20.2월) 수출 413억 달러, 수입 37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5%(17.8억 달러↑) 증가, 수입 1.4%(5.0억 달러↑) 증가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 39,482 (△11.3) | 85,651 (△8.6) | 43,260 (△6.3) | 41,262 (4.5) | 84,522 (△1.3) |
수 입 | 36,651 (△12.2) | 81,805 (△6.5) | 42,725 (△5.4) | 37,147 (1.4) | 79,872 (△2.4) |
나. 門 걸어 잠근 120여개 국가·지역 수출·협상 차질 불가피
ㅇ 코로나19(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와
지역이 총 120여 곳으로 늘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처음이다.
ㅇ 중국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기업이 중국 출장 및 현지업체와의 협상 등을 연기하면서
중국 경제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젠 국내 수출기업이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선 단절, 협상 불이행,
국내 브랜드 인지도 하락 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ㅇ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중국을 넘어서며, 해외 기업과 바이어의의 방한일정 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 외국 바이어가 들어와 검수를 마쳐야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데, 한국 입국을 꺼리기 때문이다. 제때 검수가 이뤄지지 않아 선적이 늦어지고 수출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계약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ㅇ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물건과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기온, 습도 등 조건에
따라 무생물(물건)에서도 2개월 이상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검역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많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부분 생산활동을 재개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全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다. ‘코로나19’ 에 세계경제 떨고 있다.
ㅇ 세계 경제도 코로나 쇼크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美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며 세계 경제가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 5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ㅇ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 각종 산업에서 중간재와 완성재로 소비된다. 중국 노동자들이
감염 공포로 인해 칩거에 들어가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공장이 한달이상 멈춰섰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제조업체의 피해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18년 33%로 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중국의존도는 더 높다.
같은 기간 중국이 아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41%로 크게 올랐다. 실제로 베트남은
중국産 공급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올 1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일평균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감했다. 특히 선박과 승용차, 석유 등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품목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9%, 0.1%, 4.1% 줄었다. 이런 흐름은 1월부터
감지됐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린다.
ㅇ 확진자 방문에 따른 대형마트들의 휴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항공업계와 면세점 등도 벌써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배선 뭉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던 완성차업체들이 생산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은 80%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아 완성차업체의 장기 휴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ㅇ 이미 시장이 이에 반응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1위 생산지역인 중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새로운 글로벌 산업 생산체계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ㅇ 정부는 2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 8,000억원), 세제(1조 7,000억원), 금융(2조 5,000억원) 등에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풀 예정이다.기존에 시행하던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 2,000억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6조원 이상을 쏟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2.3% → 2.1%)
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과장급 전보 (2020년 3월 2일자)
본청 감사담당관 유 태 수 (劉 泰 秀)
본청 감찰팀장 양 승 혁 (梁 昇 爀)
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김 태 영 (金 兌 泳)
본청 조사총괄과장 유 영 한 (劉 永 ?)
포항세관장 이 소 면 (李 蘇 勉)
나. 마스크·세정제 등 직원 배포 목적 무상수입 시 세관장확인 생략
관세청은 2월 26일부터 기업이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 직원 배포용으로 무상 수입하는 감염
예방물품의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그 밖에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의 수입)] 중 마스크, 세정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물품이다.
다. 마스크 유상수입시 통관 지원
ㅇ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3.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
-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
(식약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시행)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월 2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이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조치는 2월 26일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마. 인도, 「관세법」 개정 4월 1일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ㅇ 오는 4월 1일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對인도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관세청은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통관상 애로사항을 겪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ㅇ 인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 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했다.
ㅇ 실제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 기준
충족이 까다롭다. 조합기준은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
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HS 코드 6단위가 달라져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바. 올해 관세사 1차 시험 ‘3월 28일 → 5월 이후’로 잠정 연기
관세청은 오는 3월 28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제37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일정도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사. 중기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해외마케팅 지원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서면평가로 선정)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對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 지원을 위해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선정한다.
ㅇ 주요 지원대상은 전년도 對중국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00개社와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 및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기업,
브랜드 K 선정기업 등 기타 수출혁신기업이다.
ㅇ 선정될 경우 기업별 전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해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지급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한편 이번 모집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더불어 4차 산업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해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수출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도 지원한다.
ㅇ 참고로 20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체 수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수출지원플랫폼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칠레 | SALMONES CAMANCHACA S.A. CERMAQ CHILE SA NOVA AUSTRAL S.A. | 연어 | 크리스탈 바이올렛(염료) | 3.4 |
CAMANCHACA PESCA SUR S.A. 외 5개 업체 | 옥시테트라싸이클린(항균제) |
파로에군도 | BAKKAFROST | 옥시테트라싸이클린(항균제) |
태국 | RIXING (THAILAND) CO., LTD. | 망고스틴 | 잔류농약 무작위중점검사 | 3.4 |
베트남 | Thien An-Long Dien Company Limited | 조미쥐치포 | 수입허용 | 3.10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아르헨티나, 통관까지 90일 내 마쳐야 수입규제 강화
(수입 승인기한 72시간 → 60일, 수입 가능기한 180일 → 90일)
ㅇ 아르헨티나가 수입 승인기한을 72시간에서 60일로 늘리고, 수입 가능기한은 180일에서 90일 단축하는 등
수입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현지 수입상(바이어)과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아르헨티나는 친기업, 개방 정책을 표방한 마크리 前 대통령의 주도하에 수입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수입 가능기한이 단축되며, 다시 수입절차가
엄격해졌다.
4.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3.2)
-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한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 명문화 외
나. 기타
ㅇ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안내 (3.5)
ㅇ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반출 금지 안내(우편, 특송, 휴대품) (3.5)
ㅇ 한·인도 CEPA 인도 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3.5)
ㅇ 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생략) 및 세관장확인제도 절차 안내(한국가스안전공사,2.27.)
5.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79호, 2020.2.18.)
ㅇ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 65종으로 조정 외
나.「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80호, 2020.2.18.)
ㅇ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물류전문업체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허용
다.「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83호, 2020.2.18)
ㅇ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별표 제1호 가목 추가 외
라.「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82호, 2020.2.18.)
ㅇ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에 대한 정의 내용 포함 외
마.「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81호, 2020.2.18.)
ㅇ 원산지·수출 가금육 요건·해외작업장 요건 마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