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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10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3-18 | 866


2020년 03월 18일 제210호

 

  최근 대법원은,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745 판결). 이는 관세 재조사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대법원은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의 대상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을 염두에 두고 재조사금지의 기준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세법은 재조사 금지의 기준을 해당 사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에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1

  조사의 대상에는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2차 조사의 대상은

  이 사항에 국한되었으므로 두 조사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선언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세번째로, 대법원은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의 법리를 관세법의 영역에 반영하면서 관세법과 관세조사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과정에서는 물론, 관세조사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많은 판례 법리가 관세조사의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세당국 입장에서 실무상 납세자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관세조사시, 비교적 공방이 적은 사안을 선처리 후

  관세불복을 대비해 장기간 과세자료 확보와 논리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 관세조사 역시 비교적 논란이 적은 부분을 먼저 과세한 후 장기간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

  추가 과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절차상 상당히 침해된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관세조사는 관세법상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검토와

  해외관계사에 지급된 금원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에 따른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대응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관세법 제113), 관세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관세법 제 111) 라고 하여 관세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관세조사시에도 관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인 천지인은 저희 고객사가 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통관적법성, HS품목분류, FTA협정세율 적용, 원산지표시, 관세감면, 관세환급,

  외환거래 신고 등에 대해서 고객사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심사(SELF-AUDIT)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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