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 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3% 증가한 412억 달러, 수입은 1.5% 증가한 372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39,482 (△11.3) | 85,651 (△8.6) | 43,180 (△6.5) | 41,178 (4.3) | 84,358 (△1.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6,651 (△12.2) | 81,805 (△6.5) | 42,719 (△5.4) | 37,198 (1.5) | 79,917 (△2.3)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8.8%), 자동차 부품(10.4%), 무선통신기기(7.0%), 선박(6.8%)은 증가,
석유제품(△1.8%), 승용차(△15.4%), 가전제품(△18.0%)은 감소
- (국가별) 미국(9.8%), 베트남(10.4%), 중동(0.1%) 등은 증가,
중국(△6.7%), EU(△2.1%), 일본(△0.4%)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석유제품(49.2%), 메모리 반도체(16.9%), 승용차(27.7%)는 증가,
원유(△5.8%), 기계류(△8.6%), 의류(△10.7%)는 감소
- (국가별) 미국(24.3%), EU(13.5%), 베트남(11.6%) 등 증가,
중동(△11.5%), 중국(△15.7%), 일본(△1.0%) 등 감소
나.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ㅇ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업계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2분기 수출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91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79.0으로 2013년 1/4분기(78.4) 이후 7년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ㅇ 기업들의 2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 역시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17.2%), ‘원재료 가격 상승’(14.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12.1%), ‘물류비용 상승’(10.8%) 순이었다.
다. 코로나19發 금융위기 우려 속 600억 달러 韓·美 통화스와프 체결
ㅇ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가와 환율이 연일 혼란스러운 가운데 글로벌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위기 때처럼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3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 연준과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계약에 더해 글로벌 달러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참고로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흔히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비유된다.
ㅇ 이번 체결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으로 외국인이 올 3월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고 금융권과 기업들에선 ‘달러 가뭄’ 징후가 나타나고 있정부는 이번 체결이
국내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20년 3월 16일자)
ㅇ 관세청 차장 이 찬 기 (李燦基)
ㅇ 인천세관장 김 윤 식 (金允植)
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3.13)
ㅇ 입국장 인도 물품 및 한도 규정 신설
그동안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7월부터 는 출국 전 구매
면세품과 입국시 구매 면세품을 합하여 600불 내에서 입국시 인도장에 서 인수 가능.
ㅇ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ㅇ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 등을 포함
ㅇ 다이아 등 보석 원석·나석 관세 면제대상 규정(품목 신설)
- 보석 원석 및 나석의 밀수와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등 관세를 면제 하는
보석의 범위 신설
-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오팔, 비취(연옥 제외) 등 25종으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하며,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려하는 사유 명확화
- 농산물 혼합물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 어려운 경우
- 냉장·냉동물품 등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
ㅇ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 추가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 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 등
다. 정부, 6월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면제
ㅇ 기재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Melt Blown 부직포)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3월 18일 ~ 6월 30일까지)
ㅇ 마스크의 기본세율은 10%, MB필터는 8%였다. 마스크는 수술용 ·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ㅇ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고인이 신청정정(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을 할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는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세액 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자율 정정기간 중 정정 신청 등 감경 사유를 대폭 확대한 ‘신고서 정정 사유별 오류점수
면제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고서(수출입·반송신고서)의 정정 사유와 정정 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방침이다.
-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를
면제하고,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엔 항목당(건당) 오류점수를 0.2점으로
계산한다.
- 수입신고서(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해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한
신청정정을 할 경우엔 오류점수를 면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입물품 계약상이 반송, ▲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 ▲수입세액 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예상오류 통보 안내 결과, ▲자율 정정기간 중 정정
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오류점수를 면제한다.
- 이때 세액 관련 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은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물품도 상황허가 대상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 신규 도입
(산업부, 「대외무역법」 개정 … 6월 19일부터 시행)
ㅇ 재래식 무기로 전용(轉用)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도 상황허가(Catch all)를 받아야 한다. 또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경우 자가판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ㅇ 그동안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
파괴무기와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을 ‘미사일’에서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로 확대해 앞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이와 함께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판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역거래자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판정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역거래자는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ㅇ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거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ㆍ포장재 수입 ㆍ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일본 | 변경전 | 변경후 | 훈제건조어육 | 벤조피렌 | 4.1 |
모든 해외제조업소 |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4개소) |
중국 |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 집성목 기구 | 포름알데히드 |
인도네 시아 |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 스낵과자 | 사이클라메이트 |
슬로베니아 | PHARMAHEMP D.O.O.사 | 제조한 대마씨유 |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THC) |
인도네 시아 | PT.BOGA MAKMUR GRACIA사 | 제조한 과자 | 사이클라메이트 |
미국 | VALLEY FIG GROWERS사 | ㅇ조무화과 ㅇ조무화과를원료로하는 가공식품 | 총 아플라톡신 | 3.12 |
베트남 | OUTHERN SHRIMP STOCK COMPANY | 홍다리얼룩새우 제품 | 오플록사신 | 3.11 |
사.2 멕시코 천일염 증명서 제출 알림
ㅇ 2020. 5. 1. 선적분부터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천일염에 대해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상공회의소 등)의 확인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판매하도록 포장된 제품 제외)
3. 법규 시행
가. 법률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3.23)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 2.29 이전에 수입한 자동차는 일정요건 해당시, 감면분 해당 세액만큼 환급 가능.
ㅇ「대외무역법」일부 개정 (시행: 6.19)
- 수출물품 상황허가 대상 확대 및 자가판정 제도 도입 등 (앞의 본문 내용 참조)
나. 대통령령 (시행: 3.18)
ㅇ「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 및 마스크 0퍼센트 할당관세 적용 등 (앞의 본문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