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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12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4-18 | 938


2020년 04월 13일 제212호

 

1. 수출입 동향

 

    가. (’20.3/ 잠정치) 수출 469억 달러, 수입 41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0.2%(1.0억 달러) 감소, 수입 0.3%(1.2억 달러) 감소

 

<3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3

1~3

2

3

1~3

수 출

47,003

(8.4)

132,654

(8.5)

41,178

(4.3)

46,906

(0.2)

131,264

(1.0)

수 입

41,992

(6.5)

123,797

(6.5)

37,198

(1.5)

41,869

(0.3)

121,785

(1.6)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2020330일자)

        ㅇ 국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고 석 진 (高錫塡)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이 종 욱 (李宗昱)

        과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강 연 호 (姜鍊皓)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시행: 4.6)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 5,841() 6,152

        수출(추가 23, 삭제 7), 수입(추가 303, 삭제 8)311개 품목 순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17개 품목을 신규 지정.

        위생용품관리법: 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5개 품목을 새로 지정

        의료기기법: 큐렛 신규 지정.

            (개정 요약서: 붙임 참조)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 안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물품으로 추가 공고

        적용기간: 수입신고일기준 ’20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하향조정 되어

             시행되는 날 까지

 

    .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성실신고 지원시스템시범운영 실시 안내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관련 신고 준수여부 시스템 검증 )

        신고인이 가이드를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 신고서에 예상되는 오류가 있을 경우 예상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성실신고지원시스템시범운영

        시범세관 : 부산본부세관 수입부서 (권역세관 제외)

        대상업무 : 일반수입(보세공장 · 판매장, FTZ , 특송, 휴대품, 우편 제외)

        시범기간 : 2020 . 4 . 17 . () 6 . 2 . ()

        시범내용 : 예상오류선별 및 예상오류 정보제공

            - 수입신고서 접수 후 예상오류선별수행 및 예상오류통보서 실시간 제공

            - 신고인이 예상오류통보서를 받은 경우, 예상오류내역을 확인후 필요시 정정조치

            (정정사유코드 39 .예상오류 안내결과인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 안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체온계의 국내 수요증가로, 식약처에서 한시적으로 '수입요건 면제' 추진

        체온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 요령

            - 수입신고서 입력화면 중 요건확인서 부분에 규격일련번호, 면제추천서 번호 등 입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항 개정(‘20.1.1) 내용 재공지 (중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제38조의3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 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가능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다만, 수입신고시 또는 수리후 1년이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74일 서울·부산서 시행

        (42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전형 과목 : 수출입 통관절차(관세법일반, 수출입 통관절차 전반),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수출입 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 제도),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5과목이며, 5지선다형 25문항으로 구성(125문제).

        합격 기준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보건용 마스크 수입량, 3월 들어 2,000만장 넘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 수입량은 3월 들어 2,000만장을 넘었으며,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마스크 통관체제 구축,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운영, 관세감면, 할당관세 적용 등 신속통관 및 수입지원

         조치 시행중.

 

    . 4월부터 해외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허용

        (EMS 발송비용 부담 완화 미국으로 발송 가장 많아)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 324일부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왔다.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1일부터 묶음발송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한 달 분량인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로 우편물로만

             발송할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필리핀

"DIAMOND STAR AGRO PRODUCTS, INC"

파파야

델타메트린

4.3

중국

QINGDAO JINKOU FUSHUAI

FOODSTUFFS CO.,LTD

땅콩또는 견과류 가공품

총 아플라톡신

3.31

중국

-

구기자

아세타미프리드/클로로벤주

트리플루뮤론/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20.4.23

?부터1년간

    

    .2 가정의 달 대비 수입식품 등 검사 강화 ( 기간 : 2020.4.13.~4.24. (10일간))

구분

대상품목

검사항목

건겅기능 식품

비타민/무기질

함량, 대장균군

EPA DHA 함유유지 제품

EPADHA의 합, 대장균군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총플라보노이드, 붕해시험, 디에틸렌글리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프로바이오틱스수, 대장균군, 붕해시험

어린이

기호식품

과자

산가(유탕,유처리제품), 세균수(밀봉제품),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 총아플라톡신

(땅콩 및 견과류 함유제품), 사이클라메이트

* 판매용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우수 수입업소 및 해외 우수제조업소 등록제품은 제외

 

    .3 COVID-19의 유럽내 확산에 따라, EU에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의 NAQS 수입증명서

        원본제출에 대한 유예조치를 시행 (2020. 4. 1)

        대상 : EU에서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

        방법 : NAQS 수입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 , 상황이 정상화되었을 때, 원본을 제출하겠다는 인증기관 서한첨부)

        기간 : 이조치는 COVID-19에 따른 것으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

   

    .4 수입제한(금지)조치

        대상식물 : 과수화상병 관련 기구식물의 수분용꽃가루

        대상지역 : 과수화상병 발생국가(미국 등 56개국)

        적용일시 : 4.14 선적분부터 적용

   

    .5 수입제한(해제)조치

        대상식물 :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대상지역 : 일본 전지역

        적용일시 : ‘20.4.1일 선적분부터 적용

    

3. 해외 수출입 동향

   

    . , 우리나라 등 최혜국대우 수입 관세 90일간 유예

        (150 여개국 신발·의류, 최대 60% 관세 유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국가에서 수입하는 신발, 의류 등에 대한 관세납부를

             90일간 유예할 전망이다. 33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료장비에 이어 일부 의류 및 소형 트럭 등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3개월간 관세 유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유예 대상은 최혜국대우를 받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개국이다. 최혜국대우는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 법에서는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관계(PNTR)’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물품에는 의류, 경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스키 재킷, 유아복, 테니스화 등 25%에서

             60%까지 다양하게 책정된 관세와 수입 경차에 대한 관세 25%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캐나다, 한국열연강판 반덤핑관세 5년간 유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6개국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유지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열연강판(HS Code 7208.51 7208.52로 구분)은 강도가 높고 용접성·가공성·내식성 등이 뛰어나 자동차,

             ?건설, 조선, 파이프, 산업기계 등 산업 전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2014년부터 한국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적용 중이며, 1.9%에서 최대 59.7%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국가는 28.7~59.7%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 법규 시행

   

    . 법률

        ㅇ「관세사법일부 개정 (3.31)

            - 징계대상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 동일 적용

            -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 선전금지 의무 외

   

    . 고시

        ㅇ「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 (4.1)

            - 정정시기 및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혜택 확대 등

            - 상세내용은 뉴스레터 직전호(211) 참조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4.1)

            - 사전심사 재심사 1회 한정 반려기준 추가 외

   

    . 공고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49, 2020.4.2.)

    

6. 법규 개정() 입법 예고

   

    .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

        재래식무기에 대한 상황허가 근거 명확히 규정 외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은 납세오류 정보 또는 보정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수정신고 허용

        일부 가산세 감면 사유(법 제42조의2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포함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

        사전교육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 등록 관련 사항 규정 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물품 반출시 반출전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시점 명확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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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관장확인 사항변경요약 (20.4.6).pdf 14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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