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3월/ 잠정치) 수출 469억 달러, 수입 41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0.2%(1.0억 달러↓) 감소, 수입 △0.3%(1.2억 달러↓) 감소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3월 | 1~3월 | 2월 | 3월 | 1~3월 |
수 출 | 47,003 (△8.4) | 132,654 (△8.5) | 41,178 (4.3) | 46,906 (△0.2) | 131,264 (△1.0) |
수 입 | 41,992 (△6.5) | 123,797 (△6.5) | 37,198 (1.5) | 41,869 (△0.3) | 121,785 (△1.6)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2020년 3월 30일자)
ㅇ 국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고 석 진 (高錫塡)
ㅇ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이 종 욱 (李宗昱)
ㅇ 과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강 연 호 (姜鍊皓)
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시행: 4.6)
ㅇ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5,841개 → (후) 6,152개
ㅇ 수출(추가 23개, 삭제 7개), 수입(추가 303개, 삭제 8개)로 311개 품목 순증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17개 품목을 신규 지정.
ㅇ 위생용품관리법: 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5개 품목을 새로 지정
ㅇ 의료기기법: 큐렛 신규 지정.
(개정 요약서: 붙임 참조)
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안내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과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물품으로 추가 공고
ㅇ 적용기간: 수입신고일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하향조정 되어
시행되는 날 까지
라.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성실신고 지원시스템」시범운영 실시 안내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관련 신고 준수여부 시스템 검증 )
신고인이 가이드를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 신고서에 예상되는 오류가 있을 경우 예상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성실신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ㅇ 시범세관 : 부산본부세관 수입부서 (권역세관 제외)
ㅇ 대상업무 : 일반수입(보세공장 · 판매장, FTZ , 특송, 휴대품, 우편 제외)
ㅇ 시범기간 : 2020 . 4 . 17 . (금) ∼ 6 . 2 . (화)
ㅇ 시범내용 : 예상오류선별 및 예상오류 정보제공
- 수입신고서 접수 후 예상오류선별수행 및 예상오류통보서 실시간 제공
- 신고인이 예상오류통보서를 받은 경우, 예상오류내역을 확인후 필요시 정정조치
(정정사유코드 39 .예상오류 안내결과인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마. 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 안내
ㅇ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체온계의 국내 수요증가로, 식약처에서 한시적으로 '수입요건 면제' 추진
ㅇ 체온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 요령
- 수입신고서 입력화면 중 요건확인서 부분에 규격일련번호, 면제추천서 번호 등 입력
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조?항 개정(‘20.1.1) 내용 재공지 (중요)
ㅇ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 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가능
ㅇ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ㅇ 다만, 수입신고시 또는 수리후 1년이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7월 4일 서울·부산서 시행
(4월 2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ㅇ 전형 과목 : ▲수출입 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 통관절차 전반),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수출입 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 제도),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
5과목이며, 5지선다형 25문항으로 구성(총 125문제).
ㅇ 합격 기준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아. 보건용 마스크 수입량, 3월 들어 2,000만장 넘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 수입량은 3월 들어 2,000만장을 넘었으며,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마스크 통관체제 구축,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운영, ▲관세감면, ▲할당관세 적용 등 신속통관 및 수입지원
조치 시행중.
자. 4월부터 해외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허용
(EMS 발송비용 부담 완화 … 미국으로 발송 가장 많아)
ㅇ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 3월 24일부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왔다.
ㅇ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묶음발송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한 달 분량인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로 우편물로만
발송할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필리핀 | "DIAMOND STAR AGRO PRODUCTS, INC"사 | 파파야 | 델타메트린 | 4.3 |
중국 | QINGDAO JINKOU FUSHUAI FOODSTUFFS CO.,LTD사 | 땅콩또는 견과류 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3.31 |
중국 | - | 구기자 | 아세타미프리드/클로로벤주 트리플루뮤론/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 ‘20.4.23 ?부터1년간 |
차.2 가정의 달 대비 수입식품 등 검사 강화 ( 기간 : 2020.4.13.~4.24. (10일간))
구분 | 대상품목 | 검사항목 |
건겅기능 식품 | 비타민/무기질 | 함량, 대장균군 |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 | EPA와 DHA의 합, 대장균군 |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 총플라보노이드, 붕해시험, 디에틸렌글리콜 |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수, 대장균군, 붕해시험 |
어린이 기호식품 | 과자 | 산가(유탕,유처리제품), 세균수(밀봉제품), 유산균수(유산균함유제품), 총아플라톡신 (땅콩 및 견과류 함유제품), 사이클라메이트 |
* 판매용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우수 수입업소 및 해외 우수제조업소 등록제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