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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13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4-30 | 974


2020년 04월 27일 제213호

 

1. 수출입 동향

 

    가. ‘20.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7% 감소467억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421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3

1~3

2

3

1~3

수 출

(전년동기대비)

47,003

(8.4)

132,654

(8.5)

40,982

(3.8)

46,694

(0.7)

130,807

(1.4)

수 입

(전년동기대비)

41,992

(6.5)

123,797

(6.5)

37,190

(1.5)

42,100

(0.3)

122,079

(1.4)

 

        (수 출)

            - (품목별) 승용차(7.2%) 자동차 부품(0.9%) 무선통신기기(15.1%)증가,

                                 반도체(3.0%) 석유제품(10.9%) 선박(32.4%) 가전제품(10.4%)감소

 

            - (국가별) 미국(16.8%), EU(9.5%), 일본(13.1%), 중동(8.2%) 등은 증가,

                                                 중국(6.2%), 베트남(1.5%), 홍콩(2.7%) 등은 감소

 

        (수 입)

            - (품목별) 가스(7.2%) 제조용 장비(129.9%) 조제식품(3.0%)증가,

                                        원유(16.1%) 기계류(5.5%)승용차(3.9%) 감소

 

            - (국가별) 중국(1.6%), EU(9.6%), 미국(7.3%), 일본(1.9%) 증가,

                             중동(23.9%), 캐나다(19.6%) 감소

 

    . 코로나19 확산, ‘보호무역주의 세계화전망

        보건·의료 문제로 시작한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경제, 사회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장 공급과 수요

              사슬이 끊기며 실물경제 위기가 일어났고, 이는 곧 주식시장 등 금융위기로 번져 대량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확산이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각국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가 의료물자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무역갈등 간접피해 등으로 우리 수출이 위축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항공화물 운송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화물 운송산업이 붕괴되면 우리 수출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우리 10대 수출품 중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산업군인데,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기에 우리 수출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항공화물 운송 축소에 따라 국제화물 운임료는 치솟고 있다.

        코로나19가 석달이라는 적은 시간 내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세계화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BBC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들끼리 전례가 없을 만큼 서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과 물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핵심가치인 세계화의 흐름이 뒤집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주의가 부상하는 등 세계화 반대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 베아타 야보르치크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2. 세관(통관) 동향

 

    . 코로나 19 감염병 피해업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면제 안내 

        취지 :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장가동 지연축소 등으로 물re-scheduling불가피 하여,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으로 부터 물품 반출이 지연됨에 따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대상업체 :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청한 피해업체

        대상물품 : 대상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인 물품

        대상기간 : ’20.2.13. ~ 별도의 해제시 까지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 피해업체가 적용기간 이전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허용 (’20.2.13. ~ 4.16. 기간동안 납부된 건에 대해 환급)

        적용기간 : ’20.4.17() 수입신고분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4.10) 

        직접운송 간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그 밖에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동 규칙

          제8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모두 제출)

 

    .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 갱신, 무안국제공항은 시티플러스 선정

        (관세청, ‘2020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발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안국제공항의 출국장·입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시티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

 

    . 기술표준원, KC·KS 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경감

        (전기·생활용품 등 KC 절차 간소화, KS 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올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414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 품목은 기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로

              이뤄졌지만,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 품목은 전기(37생활용품(5), 어린이 제품(4) 등 총 46개 제품이며, 4월 현재 이 조치를 통해

              KC 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계, 전기 전자, 금속 등 802종에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www. 1381cal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EO 인증업체 등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 생략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마련)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AEO 인증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서류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업체 재택근무 등으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AEO 인증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 20년 만에 주세법체계 개편 주류면허관리법별도 제정

        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규정이 섞여 있는 현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면허 관련 사항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6주세법전부 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 ‘2개월 90로 유예

        정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을 2개월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에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 (방위사업청) 2020년 전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안내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업체의 전략물자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전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0.5.18.() ~ 6.30.()

               * 위 기간 중 교육 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일정 조율하여 최종 확정이며,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장 소 : 요청장소(각 지역 거점 또는 업체)

               * 신청업체 현황 종합 후 지역별 거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주 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기술심사과)

            - 교육방법: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교육지원 내용(무료)

            - 방산 수출입 인허가 관련 실무교육(60)

            - 수출입 인허가 컨설팅(희망 분야, 20분내외)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7

 

    .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1년 연장) 알림

대상식품

대상국가

검사항목

검사명령기간

사유

변경전

변경후

히비스커스를 50%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모든 국가

금속성 이물

'18.4.23.~

'20.4.22.

(2년간)

'20.4.23.~

'21.4.22.

(1년 연장)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에

따른 연장

 

능이버섯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방사능

(요오드, 세슘)

'19.4.23.~

'20.4.22.

(1년간)

'20.4.23.~

'21.4.22.

(1년 연장)

 

    .2 코로나19관련 수입축산물의 생산국 정부발행 증명서에 대한 안내

        코로나 19로 유럽, 인도 등에서 수입신고 구비서류 원본(부분 포함) 발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 5.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

        적용대상 : 수입축산물

        적용방법 : 원본이 미제출 되더라도 다음의 서류 제출시 수입신고 수리

        수출 위생증명서 : 우리정부와 협의된 경우에 원본 스캔 인정(원본 추후 제출)

            - EUEU관계당국 또는 EU 대표부가 우리처 수입검사관리과 전자메일(rangz@korea.kr) 로 원본스캔

                송부시 지방청에 전달

        그 외 생산국 증명서(소해면상뇌증 증명서 등)

            - 수입자가 원본스캔 제출시 인정(원본 추후 제출)

            - 수입자의 확인서(원본제출 예정일자, 원본 지연사유, 대표자 서명 등)

               * 원본 지연사유: 코로나19로 국제우편(DHL, EMS )지연으로 수입신고 구비서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3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인도 등에서 수산물 수입신고 구비서류 원본 발송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통관 지연을 해소하고자 수산물 원본 구비서류 제출 시 기 통보된 수입식품 등 처리방안을

           준용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04.08.~4.30(접수일)

        적용대상 : 수입 수산물(위생약정국가 수출증명서 제외)

        조치방법 : 기 통보된 수입식품 등 조치방법 준용

            (2020.04.13 PMS "제목:코로나 관련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안내" 확인)

 

    자.4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산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등 수입금지 조치알림

        ㅇ 수입금지 대상

            ‘20.4.10 이후 선적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산 가금류, 종란, 초생추,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금지 제외 대상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

 

    .5 수입 축산물 기준·규격의 신설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신설강화된 농약 검사항목 : 농약 11(23) 2019-89,150

        방법 : 생산국/품목(부산물 포함)/해외작업장(EST)별 검사실시

        식육의 농약(11) 검사 가능 외부기관(2개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소(02-3470-8212)

            - 한국에스지에스()(031-689-8610) ‘20.04.17.부터 검사가능

        해당 정밀검사 수수료는 수입신고인 부담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무역위, 베트남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수입 합판에 대해 9.18%에서 최대 10.65%까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합판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 베트남점유율은 4045%.

        무역위는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개시  

 

4. 법규 시행

 

    . 법률

        ㅇ「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시행: 4.7)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외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 개정 (시행: 4.7)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 도입 외

 

    . 부령

        ㅇ「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시행: 4.10)

            - 직접운송 간주규정 적용시 통과선화증권 또는 간주요건 증명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고시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4.6)

            - 부과금 징수유예 규정 현실화 외  

 

5. 법규 개정() 입법 예고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43, 2020.4.3.)

        각 원산지증명서 종류별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 발급절차를 현 국제기준과 발급절 차에 맞게 개정 외

 

    .주세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50, 2020.4.6.)

        주류 행정 관련 규정 분리하여 주세 부과 관련 사항만 규정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49, 2020.4.6.)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주류 제조 및 판매, 주세 보전 외

 

    .국세징수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48, 2020.4.6.)

        편제 개편(12513), 용어 명확화(체납처분강제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49, 2020.4.1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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