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4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369억 달러, 수입 379억 달러, 무역수지 9억 달러 적자
ㅇ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4.3%(118.6억 달러↓) 감소, 수입△15.9%(71.8억 달러↓) 감소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 48,781 (△2.1) | 181,435 (△6.9) | 46,694 (△0.7) | 36,923 (△24.3) | 167,730 (△7.6) |
수 입 | 45,047 (3.1) | 168,844 (△4.1) | 42,100 (0.3) | 37,869 (△15.9) | 159,948 (△5.3) |
나. 코로나19 국내 발생 100일 변화하는 세계경제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4월 전망에서 올해 세계무역 규모가 최대 31.9% 급감할 수 있다며, 올해 모든
국가에서 수출과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ㅇ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폐쇄 조치가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일부 경제에서 실업률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5주 동안 2,6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우리나라(3.8%)와 호주(5.2%) 또한 실업률 상승을 기록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ㅇ IMF 수석 경제학자 고피너스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GDP 누적 손실은
약 9조 달러로 일본과 독일의 경제보다 더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 IMF 전망, “올해 OECD 경제성장률 1위는 대한민국”
ㅇ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ㅇ IMF는 4월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OECD 회원
36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ㅇ 헝가리가 -3.1%로 2위를 기록했고, 칠레(-4.5%), 폴란드(-4.6%), 룩셈부르크(-4.9%), 터키(-5.0%),
일본(-5.2%), 미국(-5.9%) 등이 뒤를 이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ㅇ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ㅇ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여 왔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ㅇ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ㅇ 또한,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ㅇ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5.1부터 ‘징수유예’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ㆍ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ㅇ 연구용 원재료가 급히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됐다.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해소 및 신제품 출시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ㅇ 외국에서 바이오의약품 등 분야의 원재료를 반입할 때는 ▲보세공장 사용물품(사용신고 → 과세유보
→ 보세공장 반입)과 ▲연구용(수입신고 → 과세 → 국내 반입)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용도를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라.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도 원스톱 처리 가능
ㅇ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과 출력을 한번 에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KOREA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 시스템를 연계해 4월 20일부터
기업이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FTA KOREA는 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자료입력, C/O 자율발급,
사후검증 대응 등)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이다.
ㅇ 기존에는 기업들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C/O를 제출해야 했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C/O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했다.
ㅇ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 또한 기관발급 신청 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필요한 제출서류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마.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못 받아도 FTA 특혜 통관 허용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한시적 지원)
ㅇ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까지 폐쇄돼 우리
수입기업이 제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입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쇄에 따른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또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 신고 수리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ㅇ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ㅇ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주요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는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한-터키 FTA」수출물품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
ㅇ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에 대해 한국産이 맞는지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ㅇ 구체적 사례는 아래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붙임1 참조)
사. 관세청, EU 등 주요국과 FTA 원산지 검증 간소화 합의
(EU집행위, 韓 ‘원산지 국제검증 비상대응 지침’ … EU ‘공동 지침’으로 채택)
ㅇ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겪는 피해 규모와 범위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받던 A 기업은 중국 생산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됨에 따라 기한 내
중국의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FTA 특혜가 배제될 상황에 놓였다.
ㅇ 이에 관세청은 FTA 원산지 검증 업무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FTA 상대국(16개 협정,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COVID-19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EU 28개국을 포함해 39개국과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4월 28일 밝혔다.
ㅇ 우리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국 생산자의 정상적인 자료 제출이 어려워지고, 대부분 국가와의
국제우편 배송 중단·지연으로 원산지 검증 요청·회신이 힘들어지자 온라인을 통한 국제검증 요청·회신 및
검증 회신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비상대응 지침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한 내 원산지 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아.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 국제우편(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 개선 )
ㅇ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ㅇ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책임강화「관세법」개정 안내
ㅇ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제19조제5항 및 제270조제1항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차. 산업통상자원부, 강소·중견기업 비대면 수출마케팅 186개社 지원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4월 23일 ‘2020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2차) 186개社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월 1차로 51개社(43억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 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186개社,
162억원)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ㅇ 산업부는 2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하며, ▲현재는 내수 중심이나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산 의료기기·의약·바이오 제품 등과 향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들을 선정했고,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식품·화장품·의류 등
생활 필수재 관련 기업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ㅇ 5G, IT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을 선정해 코로나 19 이후 더욱 가깝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언택트) 시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ㅇ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지급, KOTRA 수출전문위원 1:1 코칭을 통한 수출전략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인증·특허, 홍보, M&A·법인 설립 등의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중국 | DANDONG RONGZHENG FOOD CO.,LTD사 | 젓갈 및 양념젓갈 중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제품과 동일한 제품 | 수입 신고수리보류 조치 | 5.1 |
카2. 수입금지식물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고시 (제정:4.22)
ㅇ 주요 내용
①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그리스 검역당국)
- 한국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매년 검역본부에 통보
② 수출과수원 관리(그리스 검역당국)
- 검역병해충에 대해 2주마다 1회 이상 예찰 조사
③ 선과 및 포장(그리스 검역당국)
- 수출선과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에 병해충 재감염방지 시설 설치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For Korea”표시
④ 수출 전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실시(그리스 검역당국)
카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ㅇ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시행: 2020.07.04. 선적일기준)
개정전 | 개정후 |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수 있다. |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제품은 2~10℃(다만,가금육,가금육 포장육,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수 있다. |
카4.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변경 (4.29)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변경함
ㅇ 대상제품 : 미국산 밀, 밀가루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검사항목 |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MON71800, 71700, 71300) 혼입여부 |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MON71800, 71700, 71300, 71100, 71200, 71600, 71400, 71500) 혼입여부 |
카5. 뉴질랜드산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4.24)
퀸슬랜드과실파리의 발생으로 수입금지되던 뉴질랜드 오클랜드시(Davon port, Northcote 지역)에서 생산된
기주식물 (단감, 감, 포도, 참다래, 감귤, 레몬, 아보카도, 호박, 멜론) 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
카6.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식약처 수입신고대상 안내
최근 고무장갑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관 통관 이후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시 재발방지 필요 (아래 붙임2 참조)
3. 세계 수출입 동향
가. EU, 주요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6개월간 면제
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 주요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하기 로 했다.
ㅇ 면세 적용 품목은 회원국에서 수급이 부족하다고 많이 언급한 품목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의료물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품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재난구호기구에 의해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해당 면세정책은 올 1월 30일 이후 수입된 모든 해당 물자에 적용하며, 7월 31일까지
적용한 뒤 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마스크 등 보호장구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은 평균 11.5% 수준이며, 일부 국가는 27%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EU는 평균 1.5% 관세를, 스위스는 0.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주요 의료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ㅇ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5월 4일
-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5. 법규 시행
가.「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7호, 2020.4.21)
ㅇ 검사 면제신청서 및 증명서류 서식 외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실효성 없는 규제(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폐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