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 4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5.1% 감소한 366억 달러, 수입은 15.8% 감소한 379억 달러.
무역적자 14억 달러를 기록하여 99개월 만에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8,781 (△2.1) | 181,435 (△6.9) | 46,353 (△1.4) | 36,550 (△25.1) | 166,918 (△8.0)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5,047 (3.1) | 168,844 (△4.1) | 42,093 (0.2) | 37,943 (△15.8) | 159,994 (△5.2)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14.9%) 승용차(△35.6%) 석유제품(△56.2%) 무선통신기기(△28.2%) 선박(△62.3%)
자동차 부품(△49.5%) 가전제품(△51.0%) 등 감소
- (국가별)
중국(△17.9%), 미국(△13.5%), EU(△20.0%), 베트남(△35.1%), 일본(△12.0%),
중동(△20.5%)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승용차(21.5%) 제조용 장비(7.4%) 비철금속광(36.8%)은 증가,
원유(△53.3%) 기계류(△8.6%) 의류(△21.0%)는 감소
- (국가별)
중국(△1.8%), 미국(△9.8%), EU(△5.0%), 일본(△13.9%), 중동(△54.6%),
베트남(△15.6%) 등 감소
나.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및 전망 -KITA-
ㅇ 2020년 코로나19로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월 한국 수출은 1.4% 감소해 미국(-3.1%), 일본(-5.4%), 홍콩(-10.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6%로 전망 -KIEP-
(UN·IMF, “세계경제 전망, 지난 예측보다 악화” … 장기화 우려)
ㅇ KIEP(대외무역경제원)가 5월 12일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5.5% 낮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11월 전망치(3.2%)보다 5.7% 낮은
수준이다.
ㅇ 미국은 전년대비 8.3%p 하락한 -6.0%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8.0%포인트 하향 조정)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영국 전년대비 8%p 이상 하락한 -7.3%(영국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6.8%, 프랑스 -7.0%, 이탈리아 -9.1%, 스페인 -8.3% 등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수입 폐플라스틱 통관 전 전수조사 시행
ㅇ 추진배경
-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및 재생원료 국내 적체 심화
- 아울러 낮은 단가로 인해 적정 분리, 선별되지 않은 이물질 다량 포함 폐PET 등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을 저해하고 폐기물 적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입 폐플라스틱에 대한 통관 전 전수조사 추진
ㅇ 조사대상 : 수입 폐플라스틱(PET, PE, PP)
ㅇ 조사기간 : 2020.5.19. 수입분부터 ~ 약 3주간
ㅇ 주요내용
- 이물질 다량 함유 여부(함량 0.5%이상),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 집중 검사하여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 반출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 상기 전수조사 기간 동안 검사대상 수입 폐플라스틱은 적정 수입 여부 확인되기 전
(시험검사 등 시료 채취 후 약 2주 내외 소요예정)까지 통관 보류
나. A.T.A. 까르네 물품 재수출기간 ‘3개월 연장’
ㅇ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해 들여온 행사용품 및
상품 견본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수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관세청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 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까지로 정했는데,
필요시 재연장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A.T.A. 까르네는 직업용구, 전시회 행사용품, 상품 견본 등을 국가 간 일시 수입했다가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하면 세관이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ㅇ 그동안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재수출기간을 넘기는 경우 앞서 면제받은 관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 서울세관, 5월 16일부터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서울 소재 시내면세점 지원 목적 … 휴일에도 세관 민원업무 가능)
ㅇ 서울세관은 10개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주말 등 휴일에 긴급 통관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휴일에도 세관 근무일과 동일하게 중단 없는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 긴급통관지원팀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전산신고 처리가 가능하고, 세관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모바일 등 원격지 검사로 처리하는 스마트 업무로 대체할 예정이다.
라. 관세청, 국산 둔갑 수입 마스크 판매업체 11곳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외국산 마스크 180만장 단속)
ㅇ 관세청은 저가·저품질 외국산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간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다.
ㅇ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관련 안내
ㅇ ’20.4.6자로 개정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 따라「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법」(생활방사선법)
관련 19개 HS코드 해당물품은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 또는공정부 산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통관을
위해서는 ‘생활방사선법에 의한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확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붙임1.2 참조)
ㅇ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37
바. 관세조사 유예제도 활용 안내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18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3 참조)
ㅇ 문의 : 관세청 법인심사과 ☎ 042-481-7973
사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중국 | - | 건국화(감국) | 프로사이미톤 | 5.6 |
태국 | WEI HONG CO. LTD | 망고스틴 | 에티온 |
미국 | ISP CHEMICALS LLS | 폴리비닐 폴리피로리돈 | 물가용액 |
미국 | JOHN B. SANFILIPPO & SON, INC. | 땅콩(PEANUT)이 함유된 제품 | 총 아플라톡신 |
미국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LCC |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
독일 | H&J BRUGGEN KG사 | 곡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5.12 |
인도 네시아 | PT. CHEIL JEDANG INDONESIA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확인시험 | 5.19 |
사2.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영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행사명 : 식약처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 」
나. 일시 : 2020. 5.27.(수) 14:00~15:30(유튜브 생방송)
다. 참석방법 : 유튜브(YouTube)에서 '식약처'로 검색 ->라이브 참여
라. 참석대상 :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및 수입식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마. 주요내용
- 수입식품 정책, 수입식품법령 개정 추진 및 규제완화 내용
- 우수수입업소 제도, 현지실사 개선 사례, 비대면 실사 방향
- 수입신고 시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영업자 사전진단 안내
- 무신고 위반 사례 등 영업자가 놓치지 말하야 할 사항 등
* 문의: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4,2157)
3. 세계 수출입 동향
가. 한·중 신속통로 신설 … 5월 1일부터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시행
(상하이 등 교류 많은 10개 지역 우선 적용)
ㅇ 외교부는 한·중 간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우리 기업인의 입국절차 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
ㅇ 중국정부는 5월 1일부터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ㅇ 구체적으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과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만 밟으면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받는다.
ㅇ 반대로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한·중 양국 간에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나. EU, 미국産 수입품에 추가 관세 적용
ㅇ EU 집행위원회가 5월 8일부터 미국産 라이터(20%), 플라스틱 가구 부품(7%)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1차 시행은 5월 8일부터 라이터에 20%, 플라스틱 가구 부품에 7% 추가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며, 2차 시행은
2023년 2월 이후 부터 게임용 카드에 4.4%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ㅇ EU와 미국 간 관세 분쟁은 미국이 2018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EU를 비롯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최고 25%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경우, EU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계획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베트남산, 중국산, 말레이시안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2020.5.13)
5. 법규 시행
가. 고시
ㅇ「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5.8 시행)
- 납세자가 부족세액 자진납부시 하나의 세관에서 보정신청, 수정신고 가능
ㅇ「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전부 개정 (5.15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ㅇ 재지정(8.1) 예정: 냉동 조기·꽁치·꽃게, 냉장 명태·갈치·홍어,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 24개
ㅇ 삭제(7.31) 예정: 식품용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 등 6개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65호, 2020.4.27.)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요청 관계기관 및 정보 범위 명확화
다.「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 2020.5.6)
-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