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5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349억 달러, 수입 344억 달러, 무역수지 4억 달러 흑자
ㅇ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3.7%(108.5억 달러↓) 감소, 수입△21.1%(92.0억 달러↓) 감소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9년 | 2020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 45,704 (△9.8) | 227,139 (△7.5) | 36,550 (△25.1) | 34,856 (△23.7) | 201,774 (△11.2) |
수 입 | 43,620 (△1.9) | 212,464 (△3.7) | 37,943 (△15.8) | 34,420 (△21.1) | 194,414 (△8.5) |
나. 美, 안보 위해 ‘화웨이’ 제재, 中 “애플·시스코 등 강력 보복 준비”
ㅇ 많은 중국 기업 중 왜 하필 화웨이일까. 중국의 전자·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세계적으로 5G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회사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 깔린 5G 통신장비도 화웨이 제품이 제일 많다. 이는 미래의 기술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국 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치에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제3국에서 미국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만들어 화웨이에 납품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이에 중국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은 강력한 보복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애플·보잉·시스코 등 미국 기업들이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특히 미국 제재 대상이 화웨이 외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메모리 반도체(D램·낸드플래시)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ㅇ 현재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의 주문을 받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등이 미국 장비로
만든 시스템 반도체에 국한됐지만, 미국의 제재 조치로 화웨이로의 수출이 막히면, 국내 반도체시장에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연간 각각 8조원, 5조원어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각각 3%, 18%다.
ㅇ 이 같은 제재는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노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화웨이는 삼성에
이은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스마트폰·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등에서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서기관 승진 (2020년 6월 1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 김 창 영 (金昌榮)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김 원 희 (金元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김 미 정 (金?廷)
관세청 통관기획과 조 한 진 (趙漢珍)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 나 애 (李娜愛)
관세청 법인심사과 노 지 선 (盧智善)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박 천 정 (朴天正)
관세청 정보기획과 김 경 호 (金敬浩)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 김 용 익 (金容翊)
인천세관 공항통관지원과 양 을 수 (梁乙洙)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전 성 배 (全成培)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김 성 복 (金聖福)
나.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원자위 승인 필수’ (아래 붙임1 참조)
(수출입요건 변경 … 5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ㅇ 5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제2615.10-0000호),
▲이산화지르코늄(제2825.60-2000호),▲염화칼륨(제3104.20-0000호)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19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ㅇ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은 총 19건(제2615.10-0000호, 제2825.60-2000호,제2839.90-1000호,
제2510.10-1000호,제2510.20-1000호,제2606.00-0000호,제2612.10-0000호,제2612.20-0000호,
제2815.20-0000호,제3104.20-0000호,제2505.90-1090호,제2530.90-9099호,제2621.90-0000호,
제2826.19-3090호,제2826.90-9000호,제2844.30-9000호,제2918.15-1090호,제3824.99-9090호,
제6815.99-0000호)으로, 이들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 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해 원자위에 제시해야 한다.
ㅇ 구체적으로 핵종 농도와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원자위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해야 하며,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 또는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신청·취득한 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ㅇ 한편 이미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농도 기준치 초과 및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은 수출입 시마다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농도 기준치 이하 물품은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세관 요청 시)하면 된다.
ㅇ 참고로 「생활방사선법」 등록 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이들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ㅇ 더 자세한 내용은 천지인 뉴스레터 지난호(215호)를 참조 바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전화 : 1811-8336, 이메일 : normimex@ kins.re.kr)로 문의하면 된다.
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 공지 (아래 붙임2 참조)
ㅇ ’20.6.1.부터 개정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어 마스크의 원칙적 수출금지에서 제한적
수출허용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고시에 적용되는 마스크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는 ①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마스크 ②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보건용
마스크는 당일 생산량의 10%이하 ③식약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정부가 다른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ㅇ 이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위 ②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이 안내한 수출신고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 거주 가족용 공적 마스크 한 번에 36장까지 발송 가능
정부의 공적 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었으나, 해외 발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마. 車·항공·정유 등 코로나 피해 기업 관세조사 1년간 유예
(수출 감소 中企 등도 신청하면 관세조사 유예)
ㅇ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
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 등도 유예 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ㅇ 그동안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운영해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ㅇ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 포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 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별도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관세조사 유예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바. 코로나19 고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 ‘8월 말까지’ 연장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 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기간 중(1.1.~ 5.27.) 보고기한이 지난 사후보고서는 기재부장관 통첩을 시행해
올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5월부터 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어린이 제품 등 위해물품 83만점 적발
ㅇ 올 4월부터 약 2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서는 사용 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등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구체적으로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 건수가 1만 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뒤를 이었고, 마약류도 1,011건(중량 489kg)이나
적발됐다.
ㅇ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은 총 498건(약 1조 4,000억원)으로,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6건(83만 4,000여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 인천세관,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강화
(아마존과 손잡고 ‘전자상거래 수출활로 개척 프로그램’ 운영)
ㅇ 인천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촉진을 위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손잡고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사업에 나선다.
ㅇ 인천세관은 아마존과 함께 인천지역 100여개 내수·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유망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의료·
보건용품 등 K-medical 관련 상품의 ‘Amazon US(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추진한다.
ㅇ 인천세관과 아마존 코리아는 인력·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판매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및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기본 교육부터 파워셀러로 거듭나기 위한 심화훈련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아마존은 참여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상품 페이지 제작 및 등록, 마케팅, 배송 등 해외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교육·관리하고, 모든 참가기업에 아마존 매니저를 배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수입신고 예상오류 통보」전국세관 확대 운영 안내 (6.3 시행)
ㅇ 관세청은 신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신고서에 대해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는 시범운영(부산세관, 2020. 4. 17 ~ 6. 2)을 종료하고, 아래와 같이
전국세관으로 확대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예상오류 통보대상(검증기준) : HS별 수입신고 가이드 내용 중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 예시:HSK0303.82-2000(거래품명에 학명기재),8543.70-9090(모델규격에Volt값 기재)
- 예상오류 통보대상은 <붙임1>의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에 적용됨
ㅇ 당부사항
- 검증기준에 맞지않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심사과정에서 다음의 ⓐ,ⓑ,ⓒ 중 하나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가이드를 준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즉시조치 : 필수정보 없음→미결통보, 보완요구 등 수리전 오류수정대상
ⓑ 사후조치 : 필수정보 기재형식 미비→신고필증에 “가이드 준수대상” 기재
ⓒ 조치비대상 : 신고인 자진정정 등 즉시조치 또는 사후조치가 필요없는 경우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즉시조치(ⓐ)는 최대한 미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통한
자발적인 정정조치 등 모니터링 및 계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 또한, 예상오류 통보받은 수입신고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정정사유 코드 “39”로 신청)하는 경우 정정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관에서 즉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오류내역을 자발적으로 수정 당부
차. 중계무역만 허용하던 GDC, 국내 물품 반입 허용
ㅇ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DC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만 허용했는데, 관세청이 GDC의 국내 물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ㅇ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ㅇ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 건수는
100건(2018.6.)에서 41만 건(2020.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일본 | -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기주식물 | 수입금지 | 5.22 |
독일 | H&J BRUGGEN KG사 | 곡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5.28 |
인도 네시아 | PT. CHEIL JEDANG INDONESIA사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확인시험 | 5.26 |
인도 네시아 | PT. INDOFOOD FRITOLAY MAKMUR사 | 과자 (카사바 원료 사용) | 시안화합물 | 5.27 |
태국 | - | 바질(잎) | 메토밀 등 농약8종 | 6.25. |
베트남 | | 냉동팡가시우스메기 필렛 제품 | 염소산염(기준·규격: 불검출) | 6.1 |
미국 | PHARMAHEMP D.O.O.사 | 대마씨유 |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 | 6.10 |
카2. 한국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정보 분석 결과, 일회용 면봉의 신체 손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표시사항을 권장.
- 대상 : 일회용 면봉(위생용품)
- 표시 권장 사항 : “면봉솜이(면체가)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 주의사항 표시
카3.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 다시보기 안내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나, 못하신 분들은 식약처 유튜브에서
셜명회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ㅇ 다시보기 : 유튜브(YouTube)에서 '식약처'로 검색 -> 최신 동영상
ㅇ 영상제목 : LIVE 「2020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 」
3. 세계 수출입 동향
가. ‘코로나19 여파’ 세수 부족 EU, 구글 등에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
ㅇ 유럽연합(EU) 각국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움직임이 엿보인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ㅇ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기업의 매장이나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디지털 서비스로 번 돈만 과세대상으로 잡힌다. 일례로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번 돈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와 이용자 간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서비스를 중개해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ㅇ 디지털세는 법인세 등 기존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돼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ㅇ OECD·G20에서는 올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의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올 1월 ‘IT 공룡’들이 많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디지털세의 범위가
디지털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돼,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됐다는 것이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자동차·가전 등을 파는 국내 제조기업도 디지털세 불똥을 맞게 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약 200개 기업들이 해당된다.
나. 올 7월 美 중심 USMCA 발효 (韓 자동차 소재·부품 등 타격 우려)
ㅇ 올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 북미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이 미국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북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투자 및 생산 전략을 서둘러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5월 20일 발표한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신규 투자와 생산, 고용을 늘려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ㅇ 이어 미국은 주요 자동차 소재부품을 역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58.6%로 멕시코(42.9%)와 캐나다(28.4%)보다
높고, 최근에는 핵심 부품 수입도 증가해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의 생산기반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ㅇ 이와 관련해 미국은 USMCA 협상과정에서 승용차 및 핵심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75%까지 높이고,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과 철강, 알루미늄의 역내산 사용요건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고안해냈다고 지적했다.
ㅇ 이는 앞으로 USMCA 협정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소재부품을 북미지역,
특히 미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4호, 2020. 5. 29.)
ㅇ 부과대상 물품 :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다만, 두께가 6㎜이상이고, 너비가 220㎜이하이며, 길이가 2,000㎜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9.18%~10.65%
ㅇ 부과기간 : 2020. 5. 29. ~ 2020. 9. 28. (4개월)
나. USW, ITC 등에 韓 타이어 반덤핑조사 요구
ㅇ 미국의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美 상무부와 ITC에 우리나라, 대만, 태국, 베트남産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USW는 “한국産 타이어의 덤핑마진율이 195.20%에 달해 세금 감면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2015년 미국정부가 중국産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 회사들이
한국과 태국에 설비를 세워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ㅇ 이에 워싱톤무역관은 “USW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에 수출되는 타이어 가격의 195%(최대)가 관세로
부과돼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産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선례가 있어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나 USW의 주장과 달리 우리 타이어 생산과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국내 타이어 생산과 수출을 살펴보면,
생산은 최대 생산했던 2014년 대비 13.3%나 줄었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20%나 감소했다. 이에 국내 타이어
업계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미국 수출 제품이 달라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195%라는 숫자를 산출한
기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5. FTA 동향
가. 英, ‘포스트 브렉시트’ 관세체계 발표
ㅇ 영국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독자적으로 적용할 관세체계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은 올 1월 말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 탈퇴를 단행했다. 이에 올해 말까지 설정된 이행기간에는
EU 회원국일 때와 마찬가지로 EU 규정과 제도를 따르게 돼 현재는 EU의 공통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따르고 있다. 새로운 관세체계는 연내 입법과정을 거친 뒤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끝나 실질적으로
영국이 EU에서
벗어나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ㅇ 영국정부는 새 관세체계가 기존 EU의 역외공통관세보다 단순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내년부터 수입의 60%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기존의 우선 접근권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정용품, 생리대, 그림,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관세도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ㅇ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성,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품목의 관세
역시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온용기, 온도조절장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이 대상이 된다.
나사와 볼트 등 영국 내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300억 파운드(약 45조원) 규모의 수입품도 관세가 면제된다.
ㅇ 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와 의료장비, 살균제 등을 EU 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ㅇ 그러나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10%)를 비롯한 도자기 제품, 육류 등 농식품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6. 법규 시행
가. 공고
ㅇ 한·영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33호, 2020.5.22.)
-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아이리쉬 위스키(양주의 일종)
ㅇ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 이행사항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0호, 2020.5.28)
ㅇ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Crotonylfentanyl 등 2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203호, 2020.5.29)
ㅇ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 정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73호, 2020.5.25)
7.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법률
ㅇ「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30호, 2020.5.19)
-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적용 등 법적 근거 명확화,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외
나. 대통령령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1호, 2020. 6. 3.)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다. 부령
ㅇ「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78호, 2020.5.27.)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31개품목 제외, 6개품목 추가 총70개 품목 관세감면
라. 고시
ㅇ「자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5호, 2020.5.29.)
- 총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등 신설
ㅇ「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관세청, 2020.5.19.)
-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범위, 검사비용 종류 및 지급기준 규정
ㅇ「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0-527호, 2020.5.20)
-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폐폴리스티렌(PS)
수입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