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 5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3.6% 감소한 349억 달러, 수입은 21.0% 감소한 345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9년 | 2020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5,704 (△9.8) | 227,139 (△7.5) | 36,346 (△25.5) | 34,901 (△23.6) | 201,508 (△11.3)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3,620 (△1.9) | 212,464 (△3.7) | 37,942 (△15.8) | 34,455 (△21.0) | 194,430 (△8.5)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6.5%) 선박(37.0%) 등 증가, 승용차(△53.1%) 무선통신기기(△15.2%) 석유제품(△67.7%)
자동차부품(△66.4%) 가전제품(△39.2%) 등 감소
- (국가별)
중국(△2.4%), 미국(△29.2%), EU(△22.5%), 베트남(△20.1%), 일본(△29.0%), 중동(△25.4%)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제조용 장비(132.1%) 승용차(21.9%) 컴퓨터(56.4%)는 증가,
원유(△68.4%) 기계류(△14.0%) 가전제품(△16.3%)은 감소
- (국가별)
EU(3.5%), 베트남(8.7%) 등 증가,
중국(△9.6%), 미국(△22.2%), 일본(△16.5%), 중동(△65.9%) 등 감소
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 KITA
ㅇ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소매유통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유통채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는 핵심적인 쇼핑 수단으로 부상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ㅇ 품목 다양화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마스크, 세정제 등 개인위생용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ㅇ 고령층 쇼핑 증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기기와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실버 서퍼’가 중요 전자상거래 고객층으로 부상했다.
ㅇ 온-오프라인 융합
매장 운영이 제한된 소매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혁신 정보기술(IT) 도입
매장을 방문해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전통적인 쇼핑 방식이 사라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전자상거래에 녹아 들고 있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ㅇ 적발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 집중검사 대상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섬유 제품 등 선정(기간 : 4.16.∼5.30.)
ㅇ 결과조치: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업체 재수출 면세(감면세) 담보생략 업무처리 관련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 19 피해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기업이 신청한 재수출면세(감면세) 적용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합니다.
ㅇ 대상업체: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 등록된 업체
(신청사유 : 재수출 면세(감면세) 적용 물품 담보제공 생략)
ㅇ 대상물품: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물품
ㅇ 지원방법: 당해 면세 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 면세(감면세)승인시 담보제공 생략
ㅇ 적용기간: ’20.6.12.부터 ’20.12.31.까지 수입신고 분
다. 수출신고서 ‘제조장소’ 기재 유의사항 안내
ㅇ 수출신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나,
작성요령에서 안내하는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ㅇ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목 ③제조자 중 제조장소에 대해 “제조장소가 미상인 경우 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5자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시 동 작성 요령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재고 면세품, 온라인 판매 개시 첫날부터 ‘불티’
(관세청, 6개월 이상 쌓인 재고 … 10월까지 국내 판매 허용)
ㅇ 신세계 인터내셔날이 6월 3일부터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등 일부 명품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가운데 판매 첫날부터 전체 200여개 품목의 90% 이상이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명품을 백화점
정상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에 같은 날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더니 급기야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ㅇ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판매가 허용된 면세점 재고 상품 중 일부를 신세계에서 먼저 판매한 것인데, 롯데와 현대 등
다른 유통사들도 이달 말 쯤 면세품 할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롯데백화점은 6월 26일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롯데면세점의 재고 명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신라면세점도 판매 방식과 시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면세품 판매는 소비자 예약 주문 후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된다.
ㅇ 한편 정부는 인천공항 등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임대료를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의 임대료는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소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율은
기존 50%에서 75%가 됐다. 임대료 인하는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3~8월) 동안 적용된다. 올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한다.
마. 관세청, 7월부터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제공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産인지를 미리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ㅇ 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대상 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 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이다.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바.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장소(건국대·경성대 → 서경대·경기대·벡스코) 변경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장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등 해당 대학교 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바뀌었다
개인별 시험장소는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시험장이 표기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사. 식약처,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점검
(7월까지 서류평가 및 영업자 자가점검 방식으로 운영)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社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지도·점검에서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이번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ㅇ 따라서 점검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 5억원 넘는 해외 금융 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ㅇ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매월 말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이달 말까지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ㅇ 해외 금융 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해외 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2011년 시행됐다.
ㅇ 신고 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ㅇ 신고 의무자가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ㅇ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시 차명계좌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ㅇ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있다.
ㅇ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ㅇ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 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 금융 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ㅇ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ㅇ 해외 금융 계좌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자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뉴질 랜드 | TASMAN BAY FOOD GROUP LTD | 빙과 | 세균수 | 6.9 |
홍콩 | DRAGON RICH PROFITS LIMITED | 캔디류 | 총 아플라톡신 | 6.9 |
모든 국가 | - | 어유 (원료남극 크릴) 제품 | 에톡시퀸, 잔류용매 5종(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 6.9 |
대상식품 | 대상 국가 | 검사항목 | 검사명령기간 | 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향미유 | 중국산 | 벤젠 | '20.6.24까지 (2년간) | '21.6.24까지 (1년 연장)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등에 따른 연장 |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 모든 국가 | 농약 6종 (메토밀,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이프로디온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 '20.6.24까지(1년간) | '21.6.24까지 (1년 연장) |
자.2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ASF 발생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ASF 발생국가(58개국)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ㅇ 아울러 상기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 제출)에 변경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KITA
미중 양국은 2020년 1월 15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불 규모의 제품을 추가수입 하는 조건으로
1단계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 간 1단계
합의 이행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1분기까지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약속한 432억불(1분기 기준) 규모의 對美 상품
수입 중 실제로 이행된 금액은 200억불로 이행률이 46.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 韓·日·대만·싱가포르産 아세톤에 반덤핑관세 부과
中 상무부가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6월 8일부터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관세율:4.3~51.6%)를 부과하기로 했다.
5.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71호, 2020.6.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등 추가 외
나. 고시
ㅇ「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등 4건, 크로마토그래프 등 2건 외
ㅇ「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8호, 2020.6.1.)
- 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폐지 외
ㅇ「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6.1.)
- 라쿤(Procyon lotor) 1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외
ㅇ「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2020.6.1)
- 아르헨티나개미(Linepithema humile)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외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고시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6.8.)
-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 간소화한「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마련 외
ㅇ「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6.8.)
- 보세판매장 및 입구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 외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6.3.)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