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년 1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ㅇ 수출 553억 달러, 수입 60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5.2%(73.1억 달러↑) 증가, 수입 35.5%(157.6억 달러↑) 증가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1월 | 12월 | 1월~12월 | 1월 | 수 출 | 48,009 (11.4) | 60,730 (18.3) | 644,439 (25.7) | 55,316 (15.2) | 수 입 | 44,442 (4.0) | 61,183 (37.1) | 615,037 (31.5) | 60,205 (35.5) | 무역수지 | 3,567 | -452 | 29,402 | -4,889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2년 1월 24일자) 관세청 비서관 최 문 기 (崔文箕) 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ㅇ 해외 직구 및 기내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제도 정비 ㅇ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ㅇ 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0.025% → 0.022%’) 인하 ㅇ AEO 혜택 정지 및 취소 사유 신설 ㅇ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다. HSK 2022 온라인 개정 설명회 / 산업별·테마별 (기재부ㆍ관세청 공동 추진) ㅇ 일시 : 2022.2.8.(화) 14:00~17:00 ㅇ 장 소 : 온라인(Zoom) 영상으로 진행 (신청시 기입한 휴대폰으로 접속 가능한 정보발송 예정) ㅇ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 [참가신청] 버튼 링크 또는 직접 아래 URL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 스마트폰 모바일 웹으로도 신청가능 (http://naver.me/x8BxkQJp) ㅇ 신청기간 : ‘22. 2.6.(일) 까지 ㅇ 참석인원 : 각 1000명 내외(선착순 무료) ㅇ 문의 : 기재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라. (관세청)「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통보 (시행일 : ‘22.1.25) ㅇ 관세청은 한-중 FTA 제4차 관세위원회(’22.1.13) 합의 결과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함.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 제9란 :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2) 제10란 :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마.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결과 공유 - 붙임 참조 - 관세청 주관으로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가 지난 1.18 서울세관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는 바, 참석치 못한 고객사들을 위해 설명회 자료(붙임)와 RCEP 이행지침(붙임)을 공유하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바. 국산 면세점 상품, 2~3개월 내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될 듯 (관세청장,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서 허용 방침 밝혀) ㅇ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도 시내면세점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ㅇ 관세청장은 1월 1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2~3개월 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식품,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 국가 | - | 겨자(씨앗) | 오쏘페닐페놀 | 1.20 | 중국 | Penglai Jinglu Fishery Co. Penglai Jinglu Fishery Co.Ltd.B Factory | 오징어 함유 가공식품 | 원재료 확인을 위한 제조회사 증명서 원본 | 1.20 | 모든 국가 | - | 흰목이버섯 | 프로파자이트 | 1.25 | 일본 | NAKASHIMA SHOUKAI, LTD | 수입중단 | 중단사유: 현지실사 거부 | 1.20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러시아 | 수입 수산물 | ‘21.2.1 발급분부터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무협,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 발간 ㅇ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월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함께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ㅇ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産 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제한(2개)가 폐지됐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돼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ㅇ 새해를 맞아 중국과 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ㅇ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국경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폐지됐으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증명서 및 검사 보고서 제출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ㅇ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생물·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안전을 관리할 품질안전관리자 지정, 신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무화, 화정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EU, 한국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강화조치 시행일 연기 (올 2월 17일까지 시행일 적용 유예키로) ㅇ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지난 1월 6일에서 2월 17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 이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ㅇ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지난해 8월 우리나라 라면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어 EU로부터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 공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ㅇ 이에 따라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다. ㅇ EU의 해당 규정(Regulation(EU) 2021/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잔류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유럽으로 지난 6일 이후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된다. ‘EU공식증명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 및 발급 요청 가능하며 ‘시험성적서’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5개 공인검사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5. FTA 동향 가. RCEP서 빠진 인도와 양자 CEPA 개선 협상 재개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다음달 중 재개된다.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2015년부터 개선 협상이 진행됐지만,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2년반 이상 중단됐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다른 FTA 대비 시장 개방이 낮은 수준이며,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 수출 활용률이 41.7%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해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6. 법규 시행 가. 법률 ㅇ 「주세법」 일부 개정(시행 : ‘22.1.1) -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대통령령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 ‘22.12.14) (대통령령 제32219호, 2021.12.14.) -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수출입·판매 등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사유 추가 외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 ‘22.12.14) (대통령령 제32218호, 2021.12.14.) - 위생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 외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 ‘22.12.14) (대통령령 제32229호, 2021.12.16.) - 자유무역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 외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 ‘22.12.28) (대통령령 제32248호, 2021.12.28.)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 6개월 연장 외 다. 부령 ㅇ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22.1.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12.31.) - 관세 감면 대상 52개 물품 중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 지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관세 면제 등 ㅇ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 : ‘22.12.24)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12.24.)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 외 ㅇ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시행 : ‘22.1.1) (기획재정부령 제886호, 2021.12.31.)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 특별긴급관세를 적용 외 ㅇ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시행 : ‘22.1.1) (기획재정부령 제885호, 2021.12.31.) - 팥·녹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외 라. 고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22.12.23) (관세청고시 제2021-69호, 2021.12.23.) - 화물운송주선업자 의무규정 및 행정제재 사항 정비 외 ㅇ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일부 개정 (시행 : ‘21.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2호, 2021.12.31.) -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외 ㅇ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22.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42호, 2021.12.30.) - [별표] 17개 품목 중 개정된 5개 품목의 종류, 품목번호 등을 개정 외 ㅇ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 : ‘22.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1호, 2021.12.31.)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등 마련 외 ㅇ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시행 : ‘21.12.31) (환경부고시 제2021-307호, 2021.12.31.) - 판매처의 구매자에 대한 정보확인·기록 의무 폐지 외 - 현행 ’21.12.31일까지인 유효기간을 ’22년1.31일까지로 연장 외 ㅇ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시행 : ‘22.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12.29.)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외 ㅇ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시행(‘22.1.1) (관세청, 2021.12.10.) - 품목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외 ㅇ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 ‘22.1.1) (관세청, 2021.12.10.) -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외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 ‘22.1.1) (관세청, 2021.12.10.) - 상위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외 ㅇ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 ‘22.1.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69호, 2021.12.8.)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을 설정 외 ㅇ 사전세액 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시행 : ‘21.12.25) (관세청공고 제2021-224호, 2021.12.15.) ㅇ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 ‘21.12.24)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5호, 2021.12.24.) ㅇ 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 ‘22.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호, 2022.1.6.) 마. 공고 ㅇ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MDA-19 등 4종) (시행 : ‘22.1.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016호, 2022.1.12.) ㅇ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GBL 등 3종) (시행 : ‘22.1.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017호, 2022.1.12.) 바. 지시 ㅇ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시행 : ‘22.1.12) -붙임 참조- (국제협력총괄과-138, 2022.1.12.) 사. 기타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시행 : ‘22.1.14) (관세청, 2022.1.14.)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시행령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호, 2022.1.7.) - 환급 증명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반품증명자료를 규정 등 제도 정비 등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호, 2022.1.7.) - 일할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2%로 인하 외 ㅇ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호, 2022.1.7.) -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 관세청장이 결격사유 확인 법적 근거를 마련 외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1호, 2022.1.7.)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외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5호, 2022.1.7.) - 신탁재산의 공급시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 외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호, 2022.1.7.)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8.4원/kg를 적용 외 ㅇ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6호, 2022.1.7.) -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 외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0호, 2022.1.7.) - 조건부 면세 받은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판매 경우 과태료를 부과 외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3호, 2021.12.23.) -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외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호, 2022.1.7.) - 제출 면제 규정의 예외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외 ㅇ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 시행령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호, 2022.1.7.) -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구입한도 상향조정 외 나. 부령(기재부) ㅇ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05호, 2021.12.10.) -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 확대 등 다. 고시 ㅇ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2.1.4.) -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에 대한 관세법 개정(2022.1.1.시행) 반영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