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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천지인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상 규정하고 있는 환급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지, 적절한 환급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대상이 되는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받고 있지 않는지 등 환급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환급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입통관, 체계적인 잔량관리, 정확한 수출통관 및 정확한 환급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상 품명기재등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나, 수출입필증, 기납증, 분증의 잔량관리가 미흡한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세법인 천지인의 관세환급팀은 관세환급을 대비한 수출입, 환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귀사의 이익을 증대시켜 드립니다.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